[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때 대리해준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얽힌 대장동·백현동 일부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9월까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후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6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총 9504만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이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대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김 처장이 지난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직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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