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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건축 허가 제한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2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상습 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 내 신축 반지하 주택은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2020년 기준)의 반지하 주택은 2만4207가구로 전체의 2.1%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인천시 관계자는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은 건축법 11조에 근거해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11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천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사들이 설계 시 이런 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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