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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플랫폼 업무 확대·온라인 판매중개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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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
은행 통합앱서 계열사 서비스 제공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범위 확대
여전사 가맹점 정보 활용도 제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포괄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통합앱(APP)을 통해서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중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또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규제혁신 배경을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 앞서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금융업법개정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인정 위한 포괄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보험·카드사 부수업무 확대

금융당국은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들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 국장은 "현재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인가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복지부 협의 추진)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보험사가 사용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여전사의 가맹점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전법을 신용정보법 수준으로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영리업무 해당하더라도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금융당국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예금상품의 경우 테크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한정해 허용하되,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장범위는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고 허용하되,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플랫폼 영업 리스크에 대한 '중층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규율과 금융당국의 플랫폼 직접 규율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해 필요시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를 적용하고,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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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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