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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맑은 물 나눔 협정' 해지 통보...'취수원 다변화 협약' 파기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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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미시와 13년 걸친 물분쟁 종료...안동댐 물 사용 협력·상생 절차 논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해평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낙동 수계 대구 수돗물 공급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번에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해지'를 통보했다.

대구시는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실상 '취수원 다변화 협약' 파기를 공식화 한 셈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대구시]2022.08.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이번 '협정 해지' 통보 관련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기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당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 해지' 근거로 '협정서 제6조(협정의 해지)'를 들었다.

'협정서 제6조'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2021년 11월 유치업종 추가(C20, 세세항목 121, 산업용가스제조업)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점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밝힌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해지' 관련 입장.[사진=홍준표 SNS 계정] 2022.08.17 nulcheon@newspim.com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17일)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디시젼'을 통보해 구미시와 13년에 걸친 물분쟁을 종료하고 협약서가 발효되면 즉시 제공하기로 했던 현금 100억원은 연말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안동시와 안동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절차와 상생 절차를 논의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협력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해 4월 4일 대구시와 구미시는 '대구시민이 쓸 물의 일부를 경북 구미에서 끌어오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식에는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구시장,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체결한 협정서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t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 지역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미시는 대구에 물을 주는 대가로 환경부·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00억원, 대구시로부터 일시금 100억원 지원 △대구시는 KTX 구미역,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지원 △구미 농축산물 판매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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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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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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