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박지원·서욱·서훈 압수수색 연장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틀 연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소재지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해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해경은 이씨가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해경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아울러 검찰은 전날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 확보에도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원장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로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총 10여곳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각각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주요 단서를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조만간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국정원장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출신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감찰관은 국정원 근무 이력을 고려해 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내부 파견인력 등을 포함해 어민 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8명, 1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최근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