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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은행 이어 증권가로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27

노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어리고 삭감액 과도"
신학금투 측 "노사간 합의대로 진행...절차대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이 회사 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에도 임금피크제 소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유명환 기자 = 2022.07.18 ymh7536@newspim.com

신한금융투자는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197명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는 이중 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타사에 비해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로 불이익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인당 2000만원 등 총 약 11억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노사간의 합의대로 진행했다"며 "향후 절차에 맞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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