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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가능...신차 사면 취득세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5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도로가 침수된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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