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방공공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경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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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도는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