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7조 1항 헌법소원심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헌재는 전날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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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타투이스트들이 참여해 타투를 할, 받을, 작업할 권리와 자유 보장을 촉구했고 타투이스트를 일반직업화 할 것을 호소했다.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
헌법소원을 청구한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은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지회장과 문신사들은 같은 이유로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반대 의견을 냈던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