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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광역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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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단장급

△공보관 조경선△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미래50년추진과장(정책총괄부단장) 김종찬△공공혁신추진관(시정혁신부단장) 김진혁△부대이전과장(군사시설이전부단장) 손강현△통합신공항건설본부 신공항건설과장 황선필

◇ 3급 전보

△보건의료정책관 이영희△행정국장 권오상△복지국장 김동우△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교통국장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배석주△미래ICT국장 이승대△환경수자원국장 홍성주△도시주택국장 권오환△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유실△도시건설본부장 김창엽△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정책협력관 김선욱

◇ 3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 신규임용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용숙△노동정책자문관 김기웅

◇ 3급 파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경북연구원) 최영호△행정국 인사혁신과(경북대학교) 백동현△행정국 인사혁신과(계명대학교) 정한교

◇ 3급 전출

△남구 조동두

◇ 4급 전보

△공보담당관 권건△보도담당관 이정희△기획조정실 광역협력담당관 이영헌△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담당관 유성필△복지국 희망복지과장 이선애△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노태수△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 지형재·에너지산업과장 최혁규·미래모빌리티과장 황윤근·의료산업과장 최미경△경제국 경제정책관 서정혜·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민 △미래ICT국 디지털혁신전략과장 김동혁·빅데이터과장 신규원·벤처혁신과장 이경래△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장 이목원·맑은물정책과장 김희석△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종근·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 조영식·건축기전부장 박찬학·도시철도건설부장 박정국·관리부장 고영구·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재수·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 정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로

◇ 4급 직무대리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서정목△행정국 신청사건립과장 김상우△교통국 택시물류과장 조경재·철도시설과장 박병준△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김옥현△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 전경구·생산수질부장 박순형△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기전부장 한성연·시설안전관리부장 윤찬희

◇ 4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최영

◇ 4급 파견복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황보란△도시주택국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허주영△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장 박종일

◇ 4급 파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대구경북연구원) 조윤자△행정국 인사혁신과(국토교통부) 강연근△혁신성장실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현모

◇ 4급 전출

△동구 박관수 △남구 이찬호

[대구=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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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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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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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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