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4일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5월31일 사이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