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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추가 지원…위탁부모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7:06

위탁부모 463명에 6개월간 19억4500만원 지급
입양가정에 축하금 200만원·양육수당 20만원
복지부, 입양아 보호·지원체계 촘촘하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부모는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위탁가정에서는 그동안 매달 지자체로부터 80만~90여만원(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최대 30만원+아이 1인당 생계급여 58만3444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

◆ "아기들 다양한 경험 도움…더 신경 쓸 여유 생겨"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19년차 위탁모 A씨(50대)는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기들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경험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경험 부족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고 낯가림이 심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원한다. [사진=위탁 어머니] 2022.07.11 kh99@newspim.com

이런 점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공구 제공, 다양한 놀이 시설 방문 등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경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이나 용품 등 양육환경 면에서도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거주 14년차 위탁모 B씨(50대)에게도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간 아기 20명 여명을 돌본 B씨는 유난히 아픈 아이를 많이 맡았다. 현재는 임신 25주·750g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이 증상 등을 일기형식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으며 입양기관 사무실에서 후원받는 생필품 외의 아기 옷 등 마련에 사비를 털기도 했단다.

B씨는 보건복지부 (입양 전 아동)보조를 통해 아기들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B씨는 "보통 아픈 아이들은 36개월 이상 돼서야 입양되고 대부분 해외입양"이라면서 "우리 국민인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입양 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고 호소했다.

◆ 복지부, 촘촘한 아동보호망 구축·공적 입양체계 강화

복지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463명(2021년 6월 기준 입양대상아동 수)에게 보호비 19억45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1명당 매월 20일 위탁부모 계좌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기간,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는 '아기성장일기'를 작성·점검하는 등 아동보호 모니터링체계도 갖춘다.

아기 성장일기는 입양 전 아동의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점검받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입양 포상자 영상 캡처] 2022.07.11 kh99@newspim.com

이에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또 장기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해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 입양 국내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일시금)을 주고 있으며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까지 신설돼 보호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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