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 부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한다.
임원 주의적경고 등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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