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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첫 해외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中 반발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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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프 정상 만나 네트워크, 가치연대 기반
국제사회에 대북 달라진 기조 천명, 지지 연대
서방 치중한 나토정상회의에 中반발, 경제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3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총 14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수장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각 공조를 강조한 일본과도 쉽지 않은 간극이 보였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3각 공조 복원 성과
  세일즈 외교 총력, "가치 연대·신흥 안보 협력·글로벌 네트워크 충족"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적 토대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나토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비핵화에 맞선 3각 공조도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폴란드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처음에 도모하려고 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中, 한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반발…관영지 "대가 치를 것"
   일본 재무장화도 부담, 기시다 총리 재무장 등 언급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나토는 지난 29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또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이 매체는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은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경제적 제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3각 공조를 분명히 한 한미일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정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과와 한계를 모두 확인한 셈이어서 향후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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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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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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