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민생경제위기 극복 팔 걷었다...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6:29

소상공인·서민생활 6개분야 15개사업 1215억원 추경 반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경제위기 긴급대응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민생경제대책 대응에 팔을 걷었다.

이번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은 이철우 지사의 긴급 민생대책 마련 주문에 따른 조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2.06.28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2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에 이어 경기 침체 지속으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는 지원대책 지시하는 등 민생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일자리경제실 중심으로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고유가, 물류비 상승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한 정부의 지원 대책 모니터링과 함께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민생경제 TF와 연계 운영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생활 등 각 분야별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민생안정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과 점검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에 긴급대응키 위해 1회 추경에 15개 사업 1215억원을 긴급 반영해 고유가, 고물가 등 현 경제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15개사업은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추가 지원 등 2개 사업 8억5000만원 △창업 경쟁력강화 사업 등 3개 사업 553억3000만 원 △유가상승 시내외농촌버스 지원 등 2개 사업 14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개 사업 472억3000만 원 △경북예술인 창착활동 준비금 지원 등 3개 사업 16억원 △어업면세유 지원 등 3개사업 24억5300만 원 등이다.

경북도는 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안정화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통계청의 경북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4% 상승함에 따라 경북도는 물가안정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물가동향 파악, 개인서비스요금 인상관련 합동점검 등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큼 체감도가 높고 타 품목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유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경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내버스료와 택시료는 이미 동결키로 결정한 데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정부의 도매요금은 인상되나 지역가스공급회사의 공급비용은 동결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7월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지난달 대비 7%정도(MJ당 1.11원)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해 인상이 불가피하나 경북도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역가스공급회사 공급비용은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결할 방침이다.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도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물가 상승 등 전례 없는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키 위해 다음달 1일 신임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추경 지원사업 조기 집행 독려 등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