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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실상 묵인'으로 굳어지는 尹정부 대북전단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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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전단 엄금' 입장에서 선회
강승규 수석, 전단 살포 단체장 만나
북한 반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강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묵인으로 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침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잡고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나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최재웅)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하지만 뉘앙스는 묘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다"거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언급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권 장관의 배경 설명에서는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국회에서는 대북전단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단체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북전단법이 실재하고 법을 만든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27일 오전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담 4시간 뒤 권영세 장관이 외신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은 만난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박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표는 "그저 자제해 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계기로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리춘희.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강 수석이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실정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설득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정부는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 공여가 전단금지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동포사회나 친한(親韓) 인사들이 보내오는 대용량 타이레놀과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올 들어 3차례 비공개리에 대북전단과 코로나 방역 물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처와 탈북민 단체의 전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이 '괴뢰도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이런 비난문구를 쓴 건 4년 만이다.

권영세 통일장관이 외신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남북 간 대치 국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관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국면 조성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 비판 전단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의약품 살포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6.28 yjlee@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대북전단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단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요구에 굴복한 '김여정 하명법'이라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해 외부정보를 유입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북 인권문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문제만큼은 예외라는 애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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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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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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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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