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9일부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습특별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교재나 교육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한시로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카드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재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교육방송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이며, 이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 자격이 결정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은 6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6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7월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가진 학생은 8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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