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피플]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운영 영화감독 이수성 "개봉 못한 방화 무조건 상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예산 영화나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티아라 출신 박지연 주연의 '강남 좀비' 상영 앞두고 있어
6월 24~25일 '이수성 감독 액션영화 기획전' 개최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서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은 MZ세대의 놀이터다. MZ세대의 취향에 어울릴법한 스토어와 카페, 레스토랑이 가득한 소비문화의 메카다. 드물게 갤러리도 있지만,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

이런 지역에 놀랍게도 소극장이 있다. 그것도 스페인을 대표하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기획전'(5월)이나 '이탈리아 클래식 영화 기획전'(6월 19일~23일), '소피아 로렌과 비토리오 데 시카 영화기획전'(6월 26일~30일)같은 마니아 취향의 영화를 주로 기획해 상영한다. 가로수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공간이다.

이 소극장의 이름은 '이봄(Eivom)씨어터'다. '이봄(Eivom)'이란 명칭은 영화(movie)를 거꾸로 재배열한 글자에서 왔다. 

이봄씨어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화감독 이수성(1975~)이다. 이수성 감독은 15년 동안 영화 'R포인트' 등의 조감독으로 일하다가 2010년 '미스터 좀비'로 데뷔했다. '미스터 좀비'는 한국 최초의 장편 좀비영화다.

흥행 대작을 연출한 감독이 아니라서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망 좋은 집'(2012) '연애의 기술'(2014) '어우동: 주인 없는 꽃'(2015) '휴가'(2016) '메모리즈(2019) '로드킬(2019)' '게임의 법칙: 인간사냥'(2021) 등 20편 넘게 꾸준히 영화를 찍어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이봄씨어터에서 포즈를 잡은 이수성 감독 2022.06.17 digibobos@newspim.com

이수성 감독이 '이봄씨어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극장을 열었으니 그동안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사실 이 감독이 이 극장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 극장은 7년 전에 생겼는데, 잡다한 영화들을 아무런 특색없이 상영하던 소극장이라서 거의 소문이 나지 않았고, 존재감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감독이 덜컥, 그것도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 영화관을 인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잘 알려져있다시피 영화 상영은 배급사와 대형 개봉관이 좌지우지한다.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 빛을 보기 힘들다. 상업영화가 아니고, 흥행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묻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영화들이 꽤 있다. 그런 영화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상영해주는 영화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듯 싶었다."

이감독이 이봄씨어터를 인수한 다음 10개월 동안 주말마다 영화 '코다'를 상영한 것도 그런 이유다.

2021년 개봉영화 '코다(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준말이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둔 코다 '루비'가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되고,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았다.

이 영화는 제37회 선댄스 영화제 미국 극영화 부문 심사위원 대상·관객상·감독상·앙상블상 4관왕을 수상하고,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각색·남우조연상의 3관왕을 안았다.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영화임에도 국내 흥행에서는 참패를 했고, 곧 상영관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 영화를 이감독은 1년 가까이 주말마다 상영함으로써 이 영화를 찾는 '소수의 관객'에게 조그만 위안을 줬다.

"어디서 알았는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이 꽤 있다. 이봄씨어터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개봉관을 찾지 못한 한국영화가 있다면 무조건 틀어준다. 혹시 거절당할까봐 쭈뼛거리면서 상영 여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들에게 한국영화는 무조건 틀어줄테니 가져오라고 광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개봉관을 잡지 못한 영화는 대부분 저예산 독립영화이거나 예술영화다. 이감독은 그런 영화들에 대해 무조건의 상영을 약속한다. 

"아무리 흥행이 저조해도, 최소 일주일은 틀어주겠다. 그러니 마음 놓고 가져와라. 내 자신이 저예산 영화감독 출신이므로, 저예산 영화에 대해 보탬을 주고 싶다. 앞으로 선배 감독들의 회고전이나 기획전도 꾸준히 열 생각이다."

임대료 비싼 강남, 그것도 신사동 가로수거리에서 이런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매달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코로나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했지만, 그나마 영화관 운영 실적이 1년이 안돼서 받지 못했다. 힘들지만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다. 다음에는 정부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감독은 최근 새 영화 '강남 좀비'(제작 (주)리필름)'를 찍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박지연이 여주인공을 맡았다. 박지연의 영화 데뷔작이다. '강남 좀비' 역시 저예산 영화다. 데뷔작 '미스터 좀비' 이후 11년만의 좀비 영화로 돌아온 것이다. 두달 뒤쯤 개봉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걸그룹 티아라 출신 박지연의 데뷔작인 신작 '강남 좀비'의 스틸컷 [사진=이수성 감독] 2022.06.17 digibobos@newspim.com

"어릴 적부터 공포·스릴러물을 좋아했다. 역시 좀비영화인  '새벽의 황당한 저주'같은 B급 감성을 좋아한다. '강남 좀비'는 갑을 관계에 대한 웃픈 현실을 주제로 삼았다. 제작비가 부족해서 액션 씬을 많이 가미한 액션 좀비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칸 영화제 마켓에 포스터와 예고편을 보냈는데, 현지 반응이 꽤 괜찮았다."

이감독은 신작 '강남 좀비' 개봉을 앞두고 '이수성 감독 액션영화 기획전'을 6월 24~25일에 개최한다. 이번 '이수성 감독 액션영화 기획전'은 그동안 이감독이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중 특별히 액션영화들을 엄선하여 기획됐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4년 전 한국의 학원 액션장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영화 '일진' 시리즈를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고 주인공들과 관객대화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 됐다. '일진' 배우들과 관객과의 대화  이벤트는 25일 상영 이후 진행한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