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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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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고의 없었다" 사과·반성
"성희롱 신원공개는 처벌법상 죄 안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7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중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시장을 상대로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3개의 손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잠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곧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하고 이틀 뒤인 25일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지만, A씨 측은 A씨의 이름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다며 김 전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교수를 수사해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선 지난 5월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본 건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소인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자 공적 활동과 SNS 활동을 접고 반성, 사과하는 이외엔 침묵했다. 갓 퇴직한 경희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거절하면서까지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교수가 사진 파일 게시 당시 손편지 내용에만 정신이 팔려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고소인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실수를 깨달은 즉시 비공개, '나만 보기' 상태로 처리했다"며 "실명 노출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저는 왼쪽 눈은 실명 가까운 폐시이며 사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앞서 녹내장 관련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해져 시민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거쳐야 근거 없는 비난과 2차 가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봐 해당 편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며, A씨의 실명 공개는 그러한 목적과 배치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교수는 고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기소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24조 제2항) 위반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 박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한 유일한 사례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라며,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25일 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공소사실이 발생한 뒤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이 앞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의 자필 편지 사진. 이름은 가려지고 필체는 노출돼 있다. 오 전 실장 페이스북 캡쳐 후 모자이크 처리. 2020년 12월 23일자로 게시됐다. 2022.06.17 yoonjb@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김 전 교수를 고소할 당시 자신의 편지 사진에서 이름 부분은 가리고 필적이 노출되도록 해 페이스북에 올린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엔 A씨의 이름은 가리고 필체는 노출시킨 해당 게시물이 이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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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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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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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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