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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체포 44명·구속 2명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6

화물차주·비노조원 문자·전화 협박 행위도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44명을 체포하고 2명을 구속시켰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전국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울산과 경기 이천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으나 30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 혐의는 대부분 도로 점거 및 차량 통해 방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향후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을 대상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한 협박 등의 행위도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소재 의왕ICD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22.06.07 1141world@newspim.com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시 즉각 대응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조치는 경비와 정보를 물론이고 교통과 형사, 수사, 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은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 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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