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후보자 측 "적성 맞지 않아 3개월 만에 퇴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퇴임 직후인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의 급여는 총 833만3000원(세전)으로, 월 급여 25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포함해 2010~2018년 B씨를 포함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에게 4950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중 20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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