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6:15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