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구형 "반성 없어"
유시민 "한동훈,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장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런 지명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검사에게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고 검찰의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결과가 나오자 유 전 이사장 지지자들은 "무슨 벌금형이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고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자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 유시민 "한동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
피해자인 한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제가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인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같은해 6월에는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가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2.05.31 yooksa@newspim.com |
이날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저나 한동훈 씨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저는 제가 부끄러워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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