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 제작진 경찰에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양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 이후 아동학대 방지 운동인 '정인아 미안해'가 확산됐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47회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방송 화면 캡처. 2022.06.03 filter@newspim.com |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해 10월 정인이의 인적 사항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는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등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흑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정인이 얼굴 공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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