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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후 버려지는 선거공보물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7: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약만 나와있고 실천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 방법은 없어서 후보자 고르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 결국 쓰레기만 된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다보니 매 선거때마다 혼란스럽기만 하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선거공보물인데, 유권자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공보물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고 공보물을 살펴보더라도 유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종이 선거공보물이다보니 많은 내용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공약만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공약의 현실성 등을 꼼꼼히 살피려는 유권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공보물 제작부터 수거, 소각까지 모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선거공보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선거가 끝나면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선거공보물은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수량이 6억4000만부가 사용됐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의 공보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용된 선거벽보와 현수막까지 합하면 선거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 양은 4억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선거공보물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종이 형태로 된 선거공보물을 스마트폰 앱이나 메일 등 전자형태의 선거공보물로 바꾸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형태로 공보물을 만드는만큼 이에 맞게 공약의 이행 방안등을 후보에 따라서 상세히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선거공보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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