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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수사 '총력'...광역단체장 3명 등도 수사 대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04

지방선거 입건 1003명...당선자 48명 수사
금품선거 사건 18.2% →32% 증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입건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1003명이다. 이 중 8명은 구속됐으며 87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당선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3명과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수사 중이다.

이번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52.5%) 대비 감소했다. 구속인원은 지난 선거는 17명, 이번 선거는 8명으로 52.8% 줄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투표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건한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선거 규제가 완화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금품선거 사건이 18.2%에서 32%로 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고발 사건은 34.2%에서 46.9%로 증가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은 당선자 3명을 포함해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데다 두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각각 9월과 12월에 끝나 수사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대선은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해 이달 기준 대선사범 입건 인원이 1551명(구속 10명)으로 2017년 대선 동기(833명) 대비 86.2% 증가했다.

검찰은 "오는 12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비상체제근무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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