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2022.05.30 nulcheon@newspim.com |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성행위는 하지 않고 지켜본 후 현장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결박을 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도주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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