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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확실성 해소 위해 새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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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이동근 부회장 "현장 관리자·근로자 협력 필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경총]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 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중처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4차 포럼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의 발제와 사업장 우수 사례발표(포스코)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는 "중처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제자료에 예시로 제시한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PDCA(계획, 실험, 평가, 개선) 사이클 등을 활용해 사고예방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한다면 중대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반세기에 걸친 뿌리 깊은 생산 중심의 문화에서 안전중심의 문화로 전환하고, 포스코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 구축을 위해 휴대용 CCTV, 바디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밀폐공간 내부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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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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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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