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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4인 세대 20만9500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1:00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접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5일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이상 세대의경우 여름엔 1만5000원, 겨울엔 19만4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대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5.24 fedor01@newspim.com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는 여름 7000원, 겨울 96500원, 2인 세대는 여름 1만원, 겨울 13만6500원이다. 3인 세대와 4인 세대는 여름은 1만5000원으로 동일하고 겨울은 각각 16만9500원과 19만4500원을 지원받는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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