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PCR 검사 오류 가능성 없다며 거절
인권위 "확진 판정 이의신청 절차 신설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구분돼 2주간 자가격리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코로나19 재검사 요구를 거부한 B보건소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7일 해당 고등학교 한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교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구분돼 A교사는 7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7월 20일 B보건소에서 받은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에서 A교사는 확진 통보를 받았다. A교사는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양성이 나왔다며 B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B보건소는 PCR 검사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교사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3일 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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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명대를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75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005명, 사망자는 171명이다. 사망자가 100명대로 내려간 것은 27일 만이다. 2022.04.12 mironj19@newspim.com |
인권위는 A교사가 낸 진정을 각하했다. 코로나19 재검사 여부는 해당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의 의학적 지식과 방역 정책에 따라 결정될 재량 사항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다만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재검사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 재량으로 남겨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재검사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