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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강력촉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14:38

'플라즈마 소각장'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죄 법적 조치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캠프는 22일 최근 SNS에 나도는 '목포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소(이하 플라즈마)'와 관련 이모 씨의 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끝에 이 씨의 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생매립장이 있는 대양산단 전경 [사진=김종식 후보 캠프] 2022.05.22 dw2347@newspim.com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된다는 게 김 후보 캠프 쪽 주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먼저 "플라즈마 방식은 기술 검증이 안 돼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것이지 사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로 대양산단 1185-1, 2, 3번지(3만3767㎡) 3필지를 2015년 12월 31일 계약했으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무려 7번이나 중도금 납부를 연기해줬음에도 끝내 중도금을 납부 못해 2019년 3월 12일 해제된 것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 시 계약금은 귀속되도록 돼있다"며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지 결코 계약금과 이자를 떼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잔금 상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각서를 작성, 공증까지 했다"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쓰레기를 공급해주겠다는 MOA도 체결 당시 12개월 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면 MOA가 해제됐다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못해서 해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페기물 전 처리시설이 있는데 중복투자다. 민간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란 주장에 대해서도 "플라즈마와 MOA 체결 당시에도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의 잔재물 쓰레기를 주기로 했다. 지금 추진하는 소각장도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에서 고형연료를 만들고 난 이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중복투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장 외 8명을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고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심히 걱정스럽다"며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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