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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합동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1:28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5.18 gyun507@newspim.com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운행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2903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4대를 적발하고 4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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