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의뢰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022.05.13 mmspress@newspim.com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B씨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낙선을 위해 B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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