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국제사회 심각 위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는 북한의 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우리 군과 외교안보 부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갖고 안보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4 photo@newspim.com |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에 긴급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 교체기 우리의 안보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또한 "북한이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도 빈틈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7분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km로 탐지했다"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합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한·미 간에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SLBM 도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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