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삼성SDI,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매출 최초 4조 돌파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9:12

영업익 3223억...전년비 142% 증가
에너지, 전자재료 등 전 사업 부문 실적 개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SDI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3223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 역시 36.7% 증가한 4조494억원으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및 기타 부문의 매출은 3조 3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0% 늘었고 영업이익은 1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8% 증가했다.

중대형 전지는 매출이 늘고 수익성도 개선됐다. 자동차 전지는 고부가 제품인 젠5(Gen.5) 배터리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됐고 판가 연동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가정용과 UPS(무정전전원장치)용 등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사진=삼성SDI] 2022.03.14 yunyun@newspim.com

소형 전지의 경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개선됐다. 원형 전지는 전기차 및 고출력 전동공구용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파우치형 전지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공급되면서 매출이 늘었다.

전자재료 부문의 매출은 73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했다.

전자재료는 전 분기와 비교해 고부가 편광필름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편광필름은 LCD TV 수요 감소에도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이 증가했다. 반도체 소재는 전 분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으며 OLED 소재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중대형 전지는 전분기 대비 판매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전지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비중 확대로 Gen.5 배터리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차세대 플랫폼인 Gen.6 배터리 등의 수주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리스크는 면밀히 관리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SDI 2022년 1분기 실적 [사진=삼성SDI] 2022.04.28 yunyun@newspim.com

ESS는 미주 전력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돼 전분기 대비 판매 증가가 예측된다.

소형 전지는 원형 전지를 중심으로 판매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원형 전지는 고출력 전지를 채용하는 다양한 전동공구들이 출시되고 전기차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수요 증가 영향을 받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늘어나는 원형 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거점에서 라인 증설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재료는 OLED와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OLED 소재는 주요 고객의 신규 플랫폼에 공급이 시작되고, 반도체 소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SDI는 지속가능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매 분기 활동 내용을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올해 초 삼성SDI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CFO 직속의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조직을 구성했고 CEO 주관의 '지속가능경영협의회' 운영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1분기에는 지속가능경영의 비전과 주요 전략, 중점 영역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며 "환경경영 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모든 업무차 무공해차 전환, 리사이클 확대 등 환경 경영 관련 주요 과제도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