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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8:00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
민주당, 30일 임시회 소집...검수완박 완수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 시간 자체를 아예 한정지었죠.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2시간 50여분에 걸쳐 가장 길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임시회 개회 즉시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180석이 필요한 강제종료 절차 대신 하루짜리 회기를 3번 끊어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30일 임시회서 처리/뉴스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 경남지사 '양문석' 제주지사 '오영훈' 공천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로 양문석 전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제주 지역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맞섰지만… '입법 폭주' 막기엔 역부족/국민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독]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후보마다 빵빵 터지는 의혹들…인사참사 원인 '졸속검증'/노컷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박근혜, 尹 취임식 참석... 文 옆에 앉는다/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미, 바이든 방한 전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 동아일보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12기 더 띄운다 / 한국경제
국방부가 약 3조원을 들여 대형 정찰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 발사한다. 2024년 발사 예정인 한국군 사상 첫 독자 정찰위성 5기에 이은 후속 위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북한 핵과 미사일 탐지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文 옥외광고 시내 걸린다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서울 주요 도심에 옥외 전광판 광고를 내보낸다.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중심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는 27일 "광화문 및 강남역 옥외 전광판 광고를 4월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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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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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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