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한 아파트가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5일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지민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으며, 세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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