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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개선 안돼...정치권 치외법권"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22

25일 법의 날 맞아 긴급성명서 발표
28일부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시키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4.25 kimkim@newspim.com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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