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국힘 경북 지자체장 컷오프 예비후보들 강력 반발..."재심 청구·무소속 출마"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12:20

이강덕 포항시장 "1위 후보 배제, 인정못해"
김영만 군위군수, 무소속 출마 강행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무기한 농성 돌입"

[포항·영주·구미·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경북권 14곳을 경선지역으로 확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경선후보를 발표한 가운데 컷오프된 현직 시장·군수 등이 심사 결과에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이강덕 포항시장과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된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왼쪽부터).[사진=뉴스핌DB] 2022.04.23 nulcheon@newspim.com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컷오프 단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 요청에 나서는 등 경선을 둘러싼 경북권 국민의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했고 2위 후보와 (지지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상황에서 컷오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재심의를 통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정흥남 포항시장 예비후보도 "표적 탈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중앙당은 참신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자 노력해 온 반면 경북도당은 중앙당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오늘 결과를 보면 이강덕, 정흥남 두 예비후보를 표적 탈락시키고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 사퇴와 재심"을 요청했다.

경선에서 배제된 장욱현 영주시장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자체 분석 결과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컷오프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23일 중으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후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심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또 김영만 군위군수도 "컷오프 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무소속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된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왼쪽)과 정흥남 포항시장 예비후보.[사진=뉴스핌DB] 2022.04.23 nulcheon@newspim.com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도 경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결과가 부당해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해 온 자신을 배제하고, 예심에 통과한 3명의 예비후보 중 2명과는 2배 이상의 격차로 압도적인 구미시민의 지지를 받아 온 자신을 배제한 경선후보자 심사 결과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울 경우 국민의힘 구미지역 당원들과 함께 경북도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도 "끝내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해 구미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경북도 23개 시군 중 14곳의 지방자치단체장 경선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9곳의 지자체장 경선후보는 23~2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