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추진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DB칸서스밸류PEF(이하 KCV PEF)는 20일 JC파트너스(이하 JC)와 체결했던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JC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 앞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 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
KDB생명 본사 전경 [사진=KDB생명] 2020.03.30 0I087094891@newspim.com |
지난 13일에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KCV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
KCV PEF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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