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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이후 코로나19 각국 입국조치 현황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3:55

2022년 4월 18일 오전 10시 기준 외교부 집계
총 166개 국가·지역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사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가 지난 14일 해제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백신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총 166개 국가·지역)에 따르면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홍콩, 뉴질랜드와 대만 등 51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51개국 중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27개국이다.

전세계 여행경보 단계 조정 현황. 2022.04.13 [그래픽=외교부]

입국 후 정부시설이나 지정호텔 등에서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과 카타르 등 14개 국가·지역이다. 사증 발급 중단이나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요구하는 나라는 인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1개 국가·지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및 격리 지침 등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나라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등 24개 국가‧지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4개 국가(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4개국(뉴질랜드, 페루, 그레나다, 파나마)으로 축소됐다.

이어 "이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나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총 166개 국가·지역, 참고: 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8781&pagenum=1&st=title&stext=) 전문이다.(국가명 가나다순)

외교부가 18일 집계,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총 166개 국가·지역). 2022.04.19 [이미지=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 입국금지 조치: 51개(27*) 국가지역
*58개국 중 28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아시아·태평양

▲나우루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제외 13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20.8.7.)
※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뉴질랜드
22.2.28.부터 외국인 대상 단계적 국경 개방
(백신접종자) ※ 3.3.부터 호주 거주 입국가능 비자소지자(거주비자, 필수목적비자 등)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 3.5.부터 호주 외 국가 거주 입국가능 비자소지자(거주비자, 필수목적비자 등)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 3.14.부터 워킹홀리데이*,임시계절인력군 대상 무격리입국 허용
*2020년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입국하지 못한 기존 2019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단, 2022.9.13.전까지 입국해야함)
- 5.17.부터 2022년 아국인 대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실시
※ 4.13. 이후부터 호주 국민 및 비자 소지 외국인(학생, 워크비자 등)의 무격리 입국 허용
※ 5.2.부터 한국 등 사증면제대상국가 국민 무격리 입국 허용
- 사증면제대상국가 국민 입국 전 NZeTA 신청 필수
※ 항공편 입국자는 입국 전 Travel Pass*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입국 가능
*신청방법: 입국 전 해당 시스템(Nau Mai Ra 웹사이트, 4.1부터는 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NZTD)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백신 정보 및 입국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을 등록
※ 해외 모든 지역(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백신접종증명서 및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RAT(Rapid Antigen Test)나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Test의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통가, 사모아, 쿡제도, 니우에, 피지, 솔로몬제도, 마샬제도, 키리바시, 미국령 사모아, 나우루,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 모든 해외입국자는 뉴질랜드 입국 시 제공받은 2개의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이용,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필요
(백신 미접종자) 입국 시 시설격리 필요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20.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경유도 불가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

니우에
▸20.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대만
▸21.5.19.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
※ 예외적 입국 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경 비자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商務 방문자 △대만내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해외거주 가족(부모 및 20세 이상의 자녀, 22.4.12부터 적용)
▸예외적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또는 대학교 입학 동의서 △코로나19 진단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 (대만 도착 입경 수속 전) △공항에서 PCR 검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自家/친·인척의 집 또는 방역호텔로 이동하여 격리 실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집중검역소, 강화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격리치료 실시
▸대만 입국 후 격리조치(2022.4.12.부터 적용) ※ 10일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 + 7일 자발적 건강관리
- 격리기간에 대만 입경일 미산입
- 단, 격리대상자가 自家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단독 격리가 원칙이며,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필히 진행
- (방역조치) ①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3일차, 5일차 및 10일차 자가진단키트 각각 검사 실시(국비지원), ③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자발적 건강관리 2일차 및 4일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국비지원) 실시

마셜제도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6.5.)

마이크로네시아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20.5.4.)

마카오
▸마카오 거주자/중국,홍콩,대만 주민이 △최근 14일 이상 중국 체류 후 입국시: 7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국, 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리 △입경 전 대만 체류 후 입국시 : 24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 △입경 전 홍콩 체류 후 입국시 : 24시간내 검체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 △최근 21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후 입국시 : 48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및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소지, 14일 격리 △최근 28일 이상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터키, 미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리위 체류 후 입국시 : 5일내 3번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지
및 백신접종증명서/항체 양성결과서 필수 소지, 14일 격리 △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외국인(중국, 홍콩, 대만 제외) 대상 입국 금지(20.3.25.)
※ 외국국적자 중 마카오 내 중국영사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방문 후 마카오로 돌아오는 경우 입국 허용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 및 방역조치(격리 등)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
- (최근 21일 이상 중국 또는 홍콩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대만 또는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백신증명서/항체 양성결과서 필수 소치, 28일/35일(혈청검사양성) 격리

말레이시아
▸4.1.부터 한-말 간 사증면제조약에 따른 무사증입국 재개
▸말레이시아 입국시 아래 방역 지침
※ 출발 전 코로나 19포털 모바일 앱(MySejahtera) 설치 및 가입 후 입국 정보 등록
※ 출발 2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 19(RT-PCR) 검사 영문 결과지 지참
※ 외국인 단기방문 여행객의 경우 코로나 19 보장 보험(보장한도 최소 2만 달러 이상) 가입 필수
※ 입국 후 24시간 이내 공항 또는 체류지 인근 병원에서 신속항원(RTK-Ag)검사 영문 검사 의무
※ 백신접종 완료자(영문 증명서 지참)에 대해 입국 후 격리 면제 등(부분 접종/ 미접종자 5일 격리)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 백신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는 10일 자가격리(위중증의 경우 시설 격리 또는 병원 입원)

미얀마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20.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19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20.6.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1.21.~) *출발 최소 14일 이전에 CoronaVac, AstraZenera, Covishield, Pfizer, Janssen, Moderna, Sinopharm, SputnikV, Covaxin 중 한 가지 접종 완료 및 증명서 소지 필요
※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확인
※ 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card) 제출
※ 입국 후 10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 격리 1, 9일차에 RT-PCR 검사 실시(자부담)
▸백신접종 미완료자 대상 방역조치(22.1.21.~)
※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확인
※ 입국 후 공항에 위치한 보건부에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card) 제출
※ 입국 후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의무
- 격리 1, 3, 11일차에 RT-PCR 검사 실시(자부담)

브루나이
▸Travel Green List 국가 대상 입국 제한조치 완화(2022.4.1)
(해당 국가)
ㅇ한국,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육로 제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ㅇTravel Green List 완화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 7일 연속 상기 국가에 체류 필요
(대상자)
ㅇ백신접종 완료자(WHO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얀센은 1회, 여타 백신은 2회 접종)에 대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필요
ㅇ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백신접종 면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국 고려 가능
(여행목적)
ㅇ비필수 목적 여행 가능
(비자)
ㅇ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 비자발급 필요(한국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
(ETP)
ㅇ브 정부 입국허가(Entry Travel Pass) 불필요
(PCR/ART)
ㅇ출발 2일 이내 PCR 음성결과 확인서 또는 출발 1일 이내 ART(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필요 / 입국 직후 PCR/ART 동시 실시
-단, 코로나19 완치자(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에 대해서는 출발/도착 PCR 검사를 면제하고, 도착 후 ART만 실시
(격리)
ㅇ도착 후 PCR 음성 결과가 나올 때 까지만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고, 2일차 및 3일차에 추가 ART 실시 결과를 BruHealth 앱에 등록 필요
※ 여타 국가의 경우 도착 직후 ART만 실시, 5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단, 코로나19 완치자(90일 이내 완치 증명서 제시 필요)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기타)
ㅇ△BruHealth 앱 다운로드, △입국 신고서 작성, △도착 PCR/ART 비용(B$100) 결제 영수증 지참, △90일 이내 단기 방문시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가입 필요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
ㅇ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하며, 신속항원검사 실시

사모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솔로몬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2.3.26.)
※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Oversight Committee(OSC)로부터 입국허가 가능 / 18세이상 성인(외국인 포함)이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백신 접종 완료(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화이자 2회 접종 / 얀센 백신 1회 접종)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입국 가능
※ 입국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입국 신청 서한, 입국 신청비 납부 증명서(2,000 솔로몬제도달러/약 250미불), 유효한 노동 허가서, 장기 비자 사본, 여권사본, 백신접종 증명서, 배우자비자(필요시), 기타 관계 서류 등
※ 솔로몬제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5개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규제를 실시 중임.
- 고위험 국가: △출발 9~11일 전 코로나19 PCR 검사 1회 및 도착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실시(사전 검사 총 2회 실시) △입국 후 14일 격리 및 총 3회(2일, 7일, 13~14일) 코로나19 PCR 검사 (18세 미만 동반 입국자의 경우 21일 격리 및 4회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솔로몬제도 정부는 입국이 허가된 모든 외국인들에게 고위험 국가 기준으로 사전 PCR 검사(총 2회) 및 14일 격리에 준하여 입국을 준비 할 것을 권고(21.11.3.) ※ 격리는 정부지정호텔에서 실시 (비용 자부담) ※ 22.3.26.까지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
※ 국가 비상사태(SOPE) 22.3.25.까지 연장

일본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22.2.11.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시설격리 기간 중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하여 자가격리) - 단,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기간 상이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
▸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 입국 후 자택 격리기간의 변경
▸3차 백신 미접종자 시설격리(3일), 퇴소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지정된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자택 대기(7일)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대기 단축 가능 -> 대기완료 통지 받을 시 대기 해제
※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쿡제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4.)
※ 자국 거주민,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외교이민부 승인하에 입국가능

키리바시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통가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0.)

투발루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

홍콩
▸홍콩 장기체류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 원칙이되,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가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입국 전 체류지역별로 적용되는 상세한 방역조치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코로나19 공지' 참고)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필수 소지
- 21.12.8.부터 경유/환승을 위해 홍콩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A그룹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22.1.16.-2.15. 기간 홍콩 경유/환승 불가)
※ 8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미국)에서 체류 및 경유하는 모든 사람(홍콩 영주권자 미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은 22.2.18.까지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A그룹(중국제외 모든 국가)에 머문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 및 백신접종 미완료 홍콩거주자 입국금지
※ 코로나19 진단검사 : PCR, RT-PCR, qPCR, qRT-PCR, TrueNAT, CBNAAT만 허용
※ 백신접종완료 기준 : 백신 권장횟수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교차접종인정 여부 : 접종시행 정부가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규정에 따라 접종되었다는 증빙서류 지참하는 경우 인정
▸최근 14일내 A그룹(중국, 마카오, 대만 제외 모든 지역)에 머문 백신접종완료 홍콩 거주자
△출발전 : 백신접종증명서(영/중문), 탑승 48시간 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7박 또는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본인 선택)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7박 격리 : 격리 중 매일 RAT 검사, 5일차 PCR검사, 6일&7일차 RAT검사
△7박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입국 12일차 PCR검사(지정검사소 방문)
△14박 격리 : 격리 중 매일 RAT검사, 5&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최근 14일내 중국/마카오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o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출발전 : 탑승 72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14일 자가/숙소격리(격리 중 5&12일차 PCR검사) o 백신 접종 완료자
△출발전 : 탑승 72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백신접종증명서(영/중문)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격리 : 7일 자가/숙소격리(격리 중 5일차 PCR검사) 후 7일 능동감시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입국 12일차 PCR검사(지정검사소 방문) ▸최근 14일내 대만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
o 백신 접종 미완료자
△출발전 : 탑승 48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14박 격리 : 격리 중 매일 RAT검사, 5&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o 백신 접종 완료자
△출발전 : 탑승 48시간내 검체 채취 후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백신접종증명서, 7박 또는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입국시 :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전자손목밴드 착용
△7박 격리 : 격리 중 매일 RAT 검사, 5일차 PCR검사, 6일&7일차 RAT검사
△7박 격리 후 : 7일간 능동감시, 입국 12일차 PCR검사(지정검사소 방문)
△14박 격리 : 격리 중 매일 RAT검사, 5&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선박 및 항공 승무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PCR 음성결과지 소지 및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22.1.15.-22.2.1. 기간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한시적으로 제한

◇중동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아프리카

보츠와나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20.3.28)

카메룬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카메룬 도착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 (카메룬 출국시 조치) 출국자의 최종도착지 요구 서류(PCR음성결과지등) 카메룬 공항에서 제시필요(22.4.7부터)
- 카메룬 내 PCR 1회 비용 : 30,000XAF(약 50USD)
- (참고) 당초 카메룬 측은 모든 출국자에게 최종도착지 요구 서류와 상관없이 72시간 내 시행한 PCR음성결과지 제시를 요구해왔으나, 22.4.7부로 변경

콩고공화국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27개 국가‧지역

◇아시아태평양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
※ 단, 18세 이상 외국인 중 WHO긴급승인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승인 신청 가능(이와 별도로 사전에 유효한 사증 소지 필요)
* 1회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28일 전,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14일전까지 접종 완료했음을 증명
① 입국승인 신청은 바누아투 전자여행 시스템 (Vanuatu Electronic Traveller System)에서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 격리비용, 여권 및 사증,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https://covid19.gov.vu/index.php/travelling-to-vanuatu
② 바누아투측으로부터 확인 메일을 받은 후 여타 건강정보와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를 전자여행 시스템에 업로드 등록
③ 도착 후 15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자부담), 도착 1일, 5일, 11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싱가포르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단, 싱가포르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가족 사망 등) 단기 방문객은 사전입국승인(Entry Approval) 후 입국 가능(7일 격리 원칙)
※ 상기 목적 방문객 중 13세 이상 미접종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
- 자가, 직접 예약한 호텔/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 가능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https://safetravel.ica.gov.sg) 참조
▸(VTF 시행)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최종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가능한 자
- 우리나라 보건부 COOV 앱상 국제증명서 사용 가능
-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12세 이하(연도기준) 아동도 VTF 세부내용에 관해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참고
▸(출국전)
- VTF 대상자는 별도 입국 승인절차 없음.
- (출발전 Covid-19 검사) 한국발 입국자(3세 이상)는 싱가포르로 출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professionally administered)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예) 11.2 23:59 출국자는 11.1검사
*백신접종완료자로 코로나 확진 완치자는 출국일 기준 7~90일전(미접종자는 14일~90일전)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PCR/ART 양성확인서[영문, 이름, 여권번호(또는 생년월일), 검사일(확진일 포함)로 출국전 PCR/ART검사, 입국 후 24시간 내 ART검사 모두 면제(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항공탑승/입국 제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입국심사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확진 완치자 기준 대상자는 확진증명서류), △TraceTogether 앱 설치 여부 등 제시
- 입국 직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숙소로 이동
▸(도착 후) 별도 코로나 검사 없이 바로 활동 가능
▸(해외입국자 치료비 등 자부담) 코로나19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 시 검사비, 격리비,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환승관련) 환승구간 내 단순환승인 경우 별도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 없으며, 도착지 국가 조건에 맞춰 준비
- 환승 시 입국 절차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 일반 입국 방역지침에 따름.

파키스탄
▸18세 이상 백신 접종 미완료자(1차 접종자 포함)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기저질환 등 이유로 백신접종 불가할 경우 의사 진단서 소지 시 입국 가능
※ 6세 이상의 내·외국인 승객 파키스탄 입국 시 출국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및 Pass Track 앱 설치 후 개인정보 입력
※ 유럽에서 출발하는 6세 이상의 승객은 공항 도착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KSA, UAE, 카타르발 항공은 50%만 RAT 검사 실시, 기타 항공은 선택적으로 RAT 검사 실시)
-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10일 자가격리
※ 20.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

파푸아뉴기니
▸백신접종완료 증명서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22.2.16.)
※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 얀센 1회,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이하 2회 접종) 백신 접종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또는 얀센 1회,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이하 2회 접종) 백신 접종 후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22.2.16)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
▸모든 입국자는 도착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Ag-RDT) 실시 (비용은 350PKG (약100미불) 소요)
※ 신속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없으나,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여 PCR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7일 격리(자가 또는 지정시설격리 가능)(22.2.16) ※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제외
※ 최근 3개월 이전 코로나19 확진되었던 경우, 코로나19 완치 의견의 의사 소견서 필요(영문)(22.2.16)

라오스
▸외국인 입국금지(비자발급 중단) 원칙
※ 사업추진, 취업, 학업 등 사유로 라오스 입국이 필요할 경우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요
- 투자자, 사업가 등과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은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예외입국 후 가능
- 라오스 정부 지정 누리집(laogreenpass.gov.la)을 통해 QR코드(백신ID)를 발급받아 입국 비자 신청 시 첨부 제출(22.3.3.)
- 입국 시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5만불 이상 보장 보험 가입 의무
※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승인 예외 입국 경우(22.3.1.) ① 투자자, 사업가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제출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②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활동 가능
③ 단체관광객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허용
- Lao KYC 앱 설치 및 백신ID(QR코드) 생성 등록 필수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일정에 따른 여행 가능
-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
④ 유학생, 상인, 라오스인의 가족(배우자) 등
- 입국 시 코로나19 RT-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 기준 7일차까지 자가격리 실시
※ 모든 라오스 체류 외국인 Lao KYC 앱 설치 필수
- 백신 접종 정보 등 등록하여 방역패스 활용

필리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 백신접종 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소지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 based Antigen Test) 소지
※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체류 연장 가능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
▸9a(단기 체류 비자) 비자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백신접종 완료(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소지
※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문의 요망
▸입국 후 방역조치
※ 입국이 허가된 한국인은 격리 조치 없음
- 단, 필리핀 부모와 동반한 12-17세 한국 청소년이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부모와 함께 14일 격리(5일째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잔여기간 자가격리) ※ 입국후 7일간 능동감시(self-monitoring)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방정부에 보고

팔라우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다만,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WHO, FDA 승인 제품) 음성 결과 /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 다만,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

피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협력국가(Travel Partner Country)*발 모든 입국자(여행자 포함) 입국 가능(21.12.1.부터)하며, 22.1.1.부터 아래 조치 적용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카타르,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아메리칸 사모아, 바레인, 캄보디아, 칠레, 쿡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마이크로네시아, 핀란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그리스, 괌,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리바시,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몰타, 마셜제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노퍽,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포르투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터키, 북아일랜드, 바누아투, 왈리스푸투나 등이며, 피지 여행 전 해당국가에 최소 14일 체류 필요
※ 입국 시 △피지 정부의 사전입국 허가서 신청 불요 △백신접종증명서(AZ, 화이자, 모더나, 얀센)(18세 이상) △피지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탑승 전 24시간 내 실시한 신속진단검사(RAT) 음성확인서(12세 이상) △피지 내 의무격리시설*(최소 3박 이상) 예약증 △공항에서 의무격리시설까지의 교통편 예약증 △여행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지원하는 보험증서 제출
* 12.1. 이후 예약 사이트 www.fiji.travel/covid-19/safer-than-ever
※ 입국 후 △휴대전화에 CareFiji 앱 설치, △3박(4일)간 격리시설에 체류하며, 입국 48시간 내 신속진단검사를 통해 음성결과 확인 시, 여행안전지역 및 일부 피지 마을 방문 가능
※ 피지 경유를 위해 10시간 이상 피지 내 체류가 필요한 경우 △CFC 인증 격리시설 격리 △피지 도착 후 72시간 내 출국(경유를 증명하는 타국행 항공권 발권 필요)
- △피지 경유 전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 완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피지 경유 전 48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호주
▸2022.02.21.(월)부터 2차 백신접종 혹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됨.
- 입국 요건
1)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ETA 포함)
2)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3)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출발전 24시간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22.4.18.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출발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 예정)
4)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oin 신고(온라인) ▸상기 조건 충족시 직항, 경유 상관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
- 다만,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대다수의 주정부는 입국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미주

가이아나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만이 입국 가능하며, 도착 시 백신접종 증명서 및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백신(종류 무관)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종한 자(교차접종 인정)
※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예외) 18세 미만 또는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자(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항공사 카운터 및 도착 시 보건당국에 제출(2세 이상)
※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3일)을 초과하거나 여행 전 7일 이내인 자는 도착 시 추가 코로나19 PCR 검진 시행 필요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비행기 탑승 전 7일을 초과한 자는 탑승 불가)
※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여행 전 72시간 이내(3일 이내)인 자는 도착 시 추가 검진은 요구되지 않지만, 보건당국이 이상 징후를 근거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진 및 자가격리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그레나다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단, 입국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가능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 입국 전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 최소 2박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안전여행증명서(Pure Safe Travel Authorization) 신청
-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를 제출하고,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음성결과 확인 시(48시간 이하 소요) 격리 해제
※ 백신미접종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 입국 전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 최소 7박 예약 △온라인 안전여행증명서 신청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 제출
- 격리 5일째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 확인 시 입국 7일째까지 격리 후 7일간 추가 모니터링 실시
※ 21.11.26.부터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10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앙골라,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방문 여행객 입국금지

미국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단, 증상 발생시 격리)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하고 부스터샷 접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최신접종 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 권고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내'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권고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하와이州) 21.11.8.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등 제출 시 입국 가능 ※ 3.25일자로 안전'하와이 안전여행 홈페이지(travel.hawaii.gov)'자가격리면제 위한 사전 등록제 폐지됨.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완치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
※ 단,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주 방문 시(해외에서 미국 본토 경유하여 도착시에도 적용)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접종 국가/지역무관)_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유효(교차 접종 인정) 또는 △출국일 하루 전날 혹은 당일에 검사하여 수령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국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가 아님) △출국일자 기준 90일 내에 발급된 코로나 완치증명서(출력물 혹은 디지털 형식 모두 인정)
*귀국 시 하와이 주 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괌) ※ 괌 정부는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검역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괌 공항 내 검역절차 중단 (괌 입국 예정자는 출발지 항공사에 요건에 부합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필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2021.1.26.) 및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2021.11.8.)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만2세 이상) 및 백신 접종증명서(만 18세 이상) 모두 소지 필수
* 항공기 탑승일 기준 1일 이내 실시(예시: 10일 10:00 항공기 탑승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항공기 탑승 기준 1일 이내 실시(예: 10일 10:00 항공기 탑승 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
※ 입국 72시간 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미국 국내선 이용 시 해당 절차 생략 가능)
*www.staysafecnmi.com
※ (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19 무증상 시 별도 검사 및 격리 불요 (CDC 기준 부스터 백신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한 경우 입국 후 5일 차 진단검사 실시 권장) *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한 자, 얀센 백신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한 자
* FDA 및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접종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제출 필요
※ (백신 미접종자) 5일간 자가 또는 정부 지정 시설 격리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브라질
▸항공(20.7.29.), 육상(21.12.9.), 해상(2022.4.1.)을 통한 입국 허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각 운송수단 탑승 전 운송서비스기관에 제시
1. 예방접종증명서 요건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2차까지 완료, 얀센은 1차) 후 14일이 경과해야 함. -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 필요
- 인쇄본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시, QR CODE 또는 기타 암호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완치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대신 허용되지 않음
2.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1) 항공/해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 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예외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사유 가능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 제출면제 대상은 아래 서류 제시
(항공) 항공기 탑승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탑승 하루 전 수행)
(해상) 선박 하선 전 항원검사 또는 RT-PCR 음성확인서(상륙 하루 전 수행)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건
-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자는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 하루 전 실시)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의 서명 필요)
2) 육상을 통한 입국
- 제출면제대상
△건강 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 △보건부 발표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
△긴급지원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
△사전에 승인받은 국경 간 인도적 활동 수행 중인 자
△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
△화물운송 근로자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
※상기 제출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수리남
<22.1.22.부터 아래 조치 적용>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 예외적으로 ①내국인(거주자) ②외교관 ③중증환자의 경우 수리남 외교부(conza@gov.sr)에 입국허가 신청 가능
※ 48시간 이전에 발급한 RT-PCR(유전자 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필수, 도착 3일후 antigen 검사 필수, 입국 후 7일간 숙소(호텔) 격리 의무, 내국인은 신분증(영주권) 필수
▸(백신접종완료자*) 아래 조건하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하며, 자가격리 권고
※ 코로나 고위험국**발 입국자는 아래 조건으로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7일간 자가격리 권고)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코로나 감염 후 회복(6개월 이내) 증명서'제출, 출발 48시간 이전에 발급한 PCR 음성 결과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코로나)보험
- 수리남 도착 3일후에 수리남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antigen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민국에 제출(미제출 시 벌금 부과)
※ 코로나 저(중)위험국발 입국자는 아래 조건으로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7일간 자가격리 권고)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코로나 감염 후 회복(6개월 이내) 증명서'제출, 출발 72시간 이전에 발급한 PCR 또는 출발 24시간 이전에 발급한 antigen 음성 결과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 최소 30일 보장 여행자(코로나)보험
*백신접종 완료자: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교차접종 불인정) 접종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예외, 12세 미만은 PCR 또는 antigen 검사 결과 제출 예외, 기타백신(쿠바 soberana 1/2/plus, 쿠바 Abdala,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접종자는 48시간 전 PCR 음성결과서와 도착 3일후 antigen 테스트 필수
**고위험국/주(중)위험국: 7일간 인구 10,000명당 신규확진자 비율이 1을 넘는 경우는 고위험국, 1 미만인 국가는 저(중)위험국으로 구분하고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https://bogsuriname.com/incidentie-landen/
***의료기관: The Burequ of Public Health Surinam(BOG), MeDiLab, Mylab, The Academic Hospital(AZ), Health Control
▸내외국민 불문 황열병 국가 경유(출발)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도착 10일 이전에 발급) 제출

우루과이
▸21.11.1.부로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1) '백신접종 완료'또는'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증빙서류 제시 (18세 미만은 면제) ※ (백신접종 완료자) 출발 전 9개월 내에 자국에서 승인된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효과적 면역형성에 필요한 기간(14일)이 경과된 자로서, 자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 및 상기 대기기간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 필요 -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영문) 제시 및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자) 출발 전 10일~90일 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원진단 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필요
2) 22.4.1부터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외국인에 대한 PCR 또는 항원 검사 면제
3) 여행자 건강확인서(Declaracion Jurada) 온라인 제출 (출발 전 48시간 내)
※ 제출 웹사이트 주소 : https://bpmgob.msp.gub.uy/etapas/ejecutar/5714029
- 개인정보, 여행정보,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정보 등 입력
* 우루과이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치료 대비용으로 우루과이 내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 필요
▸백신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입국 가능
※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 필요
ㅇ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다음 양자 중 택일 가능)
- (7일 격리+PCR검사) 7일 격리 후, 입국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 실시(검사비용 개인 부담) 후 음성 판명 시 해제
- (14일 격리) 14일 격리기간 준수 후 해제
▸외국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우루과이 국민 및 우루과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격리상태를 유지한 채로 입국(여행을 같이한 가족 또는 일행과 함께 격리상태로 이동)시 치료 및 자가격리 목적으로 입국 가능

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백신 접종 완료자]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콜롬비아
▸20.9.21.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
※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 아프리카 대륙 방문 후 콜롬비아 입국 15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자가격리 필요
▸21.12.14.부터 18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콜롬비아 국적자, 장기체류 외국인 및 외교관 등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단기체류 외국인은 최소 1차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21.12.31.부터 해상 입국자(크루즈 선 등)에 대해 아래 조치 작용
※ 18세 이상 모든 해상 입국자(크루즈 선 등, 승무원 포함)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최소 1차 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
※ 상기 백신접종 증명서에 추가로 콜롬비아 입국 선박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20.3.23.)
※ 단, 21.7.1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지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가능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 여행승인증명서(TTravel Pass) 온라인신청(https://ttravelpass.gov.tt/) 후 입국시 지참 ※ 21.11.27.부터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 말라위)을 방문한 외국인(내국인 및
영주권자 제외)에 대해 입국금지
-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유럽

아제르바이잔
▸2022.5.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입국 가능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 우리 국민은 2021.10.15.부터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 바쿠 공항에서 e-Visa 신청 가능
※ 단, △근로허가(work permit),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보유자 △가족 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내각의 특별승인 및 백신접종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

◇아프리카

가나
▸21.12.12.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가나 식약청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가능
*AstraZeneca, Sputnik-V, Pfizer, Moderna(2회 접종) /Johnson and Johnson(1회 접종)
※ 단, 가나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2.12.부터 14일 이전 백신 미접종 시에도 입국은 허용하지만, 입국 후 공항에서 백신 접종 필요
※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 경유하여 가나로 입국하는 경우 첫 출국 국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급 필요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에서 의무격리 7일 및 치료(최종 퇴원은 보건당국 검역지침에 따름)
- 출발 전 온라인(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으로 검사비용 사전 지불 및 탑승 전 검사비용 결제 영수증 항공사에 반드시 제출
▸<코토카 국제공항 입국조치 완화>
2022.3.28.(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출발 국가에서의 사전 PCR 검사 및 코토카 국제공항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Antigen Test) 면제
-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코토카 국제공항 도착 후 신속 항원검사(Antigen Test)를 받아야 하며, 입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Astra Zeneca, Sputnik-V, Pfizer, Moderna(2회 접종) / Johnson & Johnson(1
회 접종)
▸<해·육상 국경 개방>
2022.3.28.(월)부터 해·육상 국경이 개방되며,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사전 PCR 검사 제출 면제
- 백신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라이베리아
▸(출발 전) 도착 96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18세 이상) 소지
※ 사전에 Lib Travel 앱*을 다운받아 건강상태확인서 입력 및 검사비용($75) 결제
*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uma.libtravel
* 애플 : https://apps.apple.com/us/apps/lib-travel/id1537552090
※ 상기 앱 미작동 시 도착 후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검사비용 지불 가능
▸(도착 후) 모든 입국자 간이 테스트(RDT) 실시
※ 음성일 경우 공항 밖 이동 / 양성일 경우 시설격리
※ (7일간 시설격리 대상)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발 입국자(1박당 40불 본인 부담)
※ 도착 다음날부터 7일 자가격리 및 14일간 상기 앱을 통한 셀프 모니터링 권고
※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도착 후 검사 면제(상기 7개국 제외) 대상자는 도착 72시간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적도기니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1.11.1.)
※ 모든 국제선 승객은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모든 종류의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지참 필수
- 입국자 전원 지정호텔에서 3일간 격리 (외교관 제외) - 동 기간 중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3일 후 격리해제 (검사비 및 숙박비
자가 부담)
※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족 포함)는 주재국 외교부에 입국 항공편 정보(도착 일시 포함)를 사전 통보 한 후, 입국 후 자가 격리로 전환

◇중동

모로코
▸22.2.7.부터 항공편에 한해 국경 봉쇄가 해제 되었으며, 입국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만 입국 가능
※ ① 백신접종증명서 (3차 접종 혹은 2차 접종 후 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 ② PCR 음성확인서 (모로코 입국 전 48시간 내 검사 기준)
③ 건강상태 확인서 (온라인 및 항공기에서 배부)
- 단, 6세 이하 아동은 상기 서류 제출 의무 면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만 요구
※ 입국 직후 공항에서 신속 COVID-19 테스트가 의무이나, 입국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추가 PCR 검사를 진행(검사 결과 추후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의무 자가격리(기간 미정)

오만
▸오만 국적자 및 거주비자 소지자 및 도착 비자 발급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입국 가능
※ 외교관, 의료인력(health workers) 및 그 동반가족 예외
▸2022.3.1.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시 격리 면제
-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오만 입국시 QR코드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 오만 입국일 기준 14일 이전 오만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 대상 백신 접종 완료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스푸트니크, 시노백, 시노팜, 코비쉴드 8종
- 18세 이하 입국자 및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에 따라 질병 및 여타 건강상의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규정 적용 예외

이라크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20.7.23.)
※ 모든 입국자는 최소 백신 2차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있는)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백신카드 지참(22.1.12.)(최종 접종일 관련 규정 없음)
※ 백신 접종완료자(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기타 백신은 2회 접종) 증빙 시, PCR 음성결과 제출 면제(22.4.1부터)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필요
※ 입국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20.11.2.)
※ 모든 입국자 입국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내 격리 14일 의무(21.4.26.)
- 상기 격리의무는 외교단, 공무출장단, 이라크 사업프로젝트 종사자(전문가/기술자/근로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조건으로 면제(72h 내 검사한 PCR음성결과서 필요)
▸(쿠르드지방정부)21.3.8.부터 모든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허용
※ 22.1.5.부터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공식 인가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이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2회) 제출(13세 이상) 및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 백신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후 최소 14일 경과(백신 종류 무관)
※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 격리 실시(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
※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
※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
※ 2021.10.27.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단, 여행사를 통한 발급 권장) (검사 비용 자부담)

이스라엘
▸22.1.9.부터 외국인 입국 부분 허용
※ 입국 대상 : 백신 완전접종자(혹은 완치자)로서 오렌지국가*에서의 입국자
* 레드국가(현재 해당국가 없음) 이외의 모든 국가는 오렌지국가로 분류
▸입국 절차
※ 입국 전 48시간 이내 보건부에 온라인 입국신고서 제출(가능한 한 이른 등록 권장)
※ 이스라엘 도착 항공편 탑승 및 입국 시 PCR 검사(탑승 전 72시간 이내) 혹은 신속항원 검사(탑승 전 24시간 이내) 영문 음성확인서 제시
-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도착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 PCR 음성 결과 제출 필요
※ 입국 시 벤구리온 공항 입국장에서 PCR 재검사
※ 입국 후 24시간 혹은 입국장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중 이른 시점까지 격리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4일 격리하되, 격리 5일차 PCR 음성 결과 확인시 격리 해제 가능

◇중국 공통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중국행 탑승객은 22.1.17.부터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하여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뒤 탑승 필요
※ (예비검사) 탑승 7일 전날(항공편 날짜 –7일)에 PCR 검사 실시
※ (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가건강상황검측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탑승 전날까지 작성) 건강 QR코드 신청 시 함께 업로드 필요
※ (탑승 2일전 검사)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2일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PCR 검사 2회 선택 시, 각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동일기관에서 검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
*미접종 : PCR 검사 1회 + IgM 항체 검사 1회
*완전접종 : △불활화 백신(시노백/시노팜/캉타이/커웨이푸) PCR 검사 2회*
△비불활화 백신(얀센/모더나/화이자/AZ/칸시노/안휘지페이) PCR 검사 1회 + N단백질 IgM 항체 검사 1회
- 불활화-비불활화 백신 혼합접종 시 불활화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 참조
※ 3.28(월)-4.3(일)까지는 과도기로 지정,4.4(월)부터 엄격적용(탑승 전 검사) 항공편 탑승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추가 수검
- (항공편 시간 00:00-13:00): PCR 1회(12시간 이내) 또는 PCR 1회(24시간 이내) + 신속항원 1회(12시간 이내)
- (항공편 시간 13:01-24:00): PCR 1회(12시간 이내)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3.14부터 인천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후일 경우) 항공편 출발전 6시간 이내에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사전 예약 필요)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후, 음성증명서(전자파일 또는 서면형식 모두 가능)를 지참하여 탑승 수속 시 그린건강QR코드와 함께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전일 경우, 아래 3개 방안 중 택1
①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간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탑승수속 및 검사 소요시간 등 감안 필요)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 운영시간 : 매일 07:00부터 18:00(연중무휴, 점심시간 12:00~13:00 검사 불가) / 등록·검사·결과 발급 약 1시간 소요
② 항공편 출발 전날 저녁 20:00 이후 야간 운영 의료기관에서 야간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③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PCR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한국내 주한 중국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항공편 탑승 전 기 실시한 PCR 의료기관과 동일하여도 무방하며, 시약 종류도 제한 없음) 모두 가능.
*항공사에 제출하는 음성증명서는 서명형식 또는 전자파일형식 모두 가능하고, 검사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송 받은 휴대폰 메시지일 경우 승객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포함 필요(위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처 저장 또는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것은 불가)
- 만 3세(36개월) 이하의 유아는 신속항원검사 등 불요
- 부산 및 제주 발 항공편 이용객은 현지 중국총영사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가 검사가 요구될 예정인바, 해당 중국총영사관 공지사항 확인 필요
- 탑승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이원공항의원(인천공항 T1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동편) 1600-5110 △명지공항의원(인천공항 T1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서편) 1533-2030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천공항 제2공항의원(인천공항 T2 지하 1층 서편 주차장) 032-741-9000, 032-743-7080
- 야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 이원의료재단 이원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91) 1600-5110 20:00-22:00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채취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예컨대, 밤 21:00 항공편일 경우 공항 신속항원검사 채취 시간은 15:00 이후 가능/오전 09:30 항공편일 경우 PCR핵산검사 채취 시간은 전날 09:30 이후 가능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간쑤성
▸간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광둥성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
※ 해외에서 광저우시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시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12회 실시(격리 1, 2, 3, 4, 5, 7, 10, 13, 14, 16, 21, 28일째)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랴오닝성
▸랴오닝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
*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베이징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산둥성
▸칭다오, 옌타이,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1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중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산시성(陝西省)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 5, 10,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상하이시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시짱자치구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장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쓰촨성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 격리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안후이성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윈난성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장시성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장쑤성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저장성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
※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
※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지린성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 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충칭시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2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7회(격리 1, 4, 7, 10, 14, 16, 21일째)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추가 시설격리 7일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칭하이성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톈진시
▸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시설)격리 조치 : 14개 국가·지역 (정부시설, 지정호텔 등에서 격리)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푸젠성
▸푸젠성 도착시, 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하이난성
▸하이난성 도착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허난성
▸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허베이성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후난성
▸후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후베이성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 ▸(우한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 14일 자가건강관찰* 진행
*14일 자가건강관찰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

◆ (시설)격리 조치 : 14개 국가·지역 (정부시설, 지정호텔 등에서 격리)

◇아시아·태평양

부탄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20.12월부터 관광객 입국 가능)
※ (2022년 4월 4일부터) 예방접종을 마치고 부탄으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의 시설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됨.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10일 동안 격리됨
-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스리랑카
▸21.7.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격리 면제(9.29.부터 도착 후 PCR 검사도 면제)
* 백신 접종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모두 인정하며(교차접종 방식도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를 접종하고 14일 경과 필요 (만 12-18세의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21.12.10.부터 만 12세 미만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 제출 불요
※ 22.1.1.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온라인 건강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후 발급되는 QR코드(핸드폰 화면 또는 인쇄된 사본) 소지 필요
- 건강신고서 제출 시 백신접종기록, 코로나19 검사 결과, 여권 사본 등 업로드
※ 22.2.8.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2.2.10.부터 스리랑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장기 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기간 및 출국으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소 5만달러 보장의 코로나19 보험을 가입해야 입국 가능
▸22.3.1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PCR 결과지 제출 불요
*접종완료 기준 : 성인(만18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과 교차접종 방식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백신별 접종횟수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 만18세 미만인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시 PCR 결과지를 요구할 수 있음.
▸관광비자 소지자
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
※ 상기내용 증명을 위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서(영문)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영문) 또는 탑승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백신접종완료자로 간주
- 이 경우 3개월 내 확진판정 서류(영문)과 함께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정부시설 또는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에서 대기 △도착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자유 이동 가능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검사 불요)
2. 백신 비접종 관광비자 소지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 또는 탑승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에서 7일 체류 △입국 6일차에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7일차에 자유이동 가능(단, 상기 호텔 체류기간 중이라도 트래블버블 지정
장소는 방문 가능)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도착 1일차 PCR 검사 △도착 6일차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7일차에 자유이동 가능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후 PCR 검사 불요
※ 1일차 또는 6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관광비자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입국자(거주비자 소지자 등)
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
※ 상기내용 증명을 위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접종증명서(영문)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영문) 또는 탑승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백신접종완료자로 간주
- 이 경우 3개월 내 확진판정 서류(영문)과 함께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제출 필요
※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정부시설 또는'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에서 대기 △도착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자유 이동 가능
-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검사 불요)
2.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 또는 탑승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지(기관 발급, 자가검사 불인정, 영문)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거주비자 소지자는 자택격리, 그 외의 경우 정부 지정시설 또는 호텔에서 7일 격리 △입국 6일차에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7일차에 격리 해제
※ 1일차 또는 6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 거주비자 소지자는 자택격리 또는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중 선택 가능, 그 외의 경우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최근 14일 이내 베트남, 인도, 남미 국가, 남아프리카 국가 체류자 입국·경유금지
※ 단 △스리랑카 국민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기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사업상 목적으로 초청되는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14일 격리 필요(21.8.19.부터 기업 초청 입국 불가)

캄보디아
▸21.11.15.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
※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상 인장 필수
(1) 백신접종 완료자
※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백신접종증명서(또는 카드)*
* WHO 승인백신(교차접종 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 ※ 3.17부터 백신접종완료자는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 불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2) 백신 미접종자
※ 입국시 PCR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
※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격리호텔 예약확정서(미예약시 예치금 2,000불 준비)
▸21.12.6.부터 아프리카 10개국*발 입국자 대상 별도 방역조치 적용(11.29 발표했던 입국금지 조치는 해제)
*Botswana, Eswatini, Lesotho,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Zimbabwe, Malawi, Angola, Zambia
※ 해당국가로부터 입국(경유 포함)하거나 2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7일 격리(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
-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 3.17부터 도착비자 발급 재개

태국
▸22.4.1.부터 한국-태국 상증면제협정 재개, 다만, 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타일랜드패스 발급 필요
▸예방접종 완료 후 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4가지 구비서류를 타일랜드패스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 면제
※ https://tp.consular.go.th/에 접속 ▷ 구비서류를 업로드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시 QR코드를 코로나19 검사결과와 함께 제시
※ 구비서류 : 여권사본,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호텔예약증(1박),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2만불 이상) / 4.1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요망

◇미주

바베이도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 입국승인카드를 온라인 신청 △입국 전 3일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백신 미접종자)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격리 5일째 PCR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 확인 시 격리 해제
※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시 공항에서 여행객에 대해 무작위 신속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입국 가능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세인트루시아
▸모든 입국자는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준수
※ 입국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를 통해 △여행 전 등록서(Pre-arrival registration form) △입국 전 5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등 제출
※ 입국 후 14일 지정호텔 격리
- 단, 입국 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 면제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서류(Pre-arrival Travel Form)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입국시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 백신 미접종자
- 최고위험국가(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남아공, 수리남 등)로부터 입국한 경우 : 보건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가능하며, 14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10~14일째 PCR 재검사 실시)
- 고위험국가(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로부터 입국한 경우 : 보건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가능하며, 10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7~10일째 PCR 재검사 실시)
- 중위험국가(세인트키츠네비스, 대만)로부터 입국한 경우 : 5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3일째 PCR 재검사 실시)
- 저위험국가(앙길라, 몬세라트)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 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3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
※ 백신접종 완료자
- 변이발생국가(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벨기에, 이스라일, 홍콩)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호텔에서 7일간 격리(정부지정호텔 7박 사전 예약)
-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시 PCR 재검사 및 격리면제

◇유럽

몰타
▸각 국가 및 지역을 Red, Dark Red 2단계로 분류하여 입국제한조치 시행(단계별 국가 리스트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몰타보건부 홈페이지 참고)
o Red List 국가 및 지역발 입국자
- 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몰타 보건당국이 인정하는 각 국가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완치 증명서(6개월 미만) 중 1 지참시 자가 격리 면제.
* 유럽의약품청(EMA) 인정 백신에 한함(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 PCR검사(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또는 신속항원검사(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 영문 음성증명서
※ 단, 만6세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검사 면제
o Dark Red List 국가발 입국자 :
- 입국제한(단, 몰타 거주로 복귀 또는 긴급한 업무등의 사유로 보건부의 사전허가시에는 입국가능)
- 상기 Red list 제외한 모든 국가
- WHO에서 인정된 백신과 PCR검사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 7일 의무
o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시 의무
- 항공기 탑승전까지 제시 의무
- 온라인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홈페이지 주소 : https://app.euplf.eu/)

◇중동

카타르
▸입국 전면 허용
※ 출국지를 2개* 구분(Standard, Red)으로 나누어, Red List*발 백신미접종자에 한해 입국 불허(이하 22.3.16. 현지시간 오후 7시부터 적용) * 한국은 Standard 국가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집트, 조지아, 요르단 9개국
※ 백신접종완료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타(이상 2차), 얀센(1차)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 또는 부스터샷 접종 후 2주 경과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
-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백신 접종시: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단, 항체검사결과(Serology on Antibody Test) 양성(positive)이어야 하며 검사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효 / 항체검사 불가하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negative)이면 5일간 격리 의무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으로 부스터샷 접종한 경우, 부스터샷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며, 항체검사 불요
※ 코로나19 완치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면역 보유로 간주. 단, 과거 확진 판정 공식 증빙 서류 필요
※ 상기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그룹별 입국 제한조치 별도 확인 필요(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dev/main.mofa)
※ GCC국가 또는 EU국가 체류자(Resident)인 경우 백신접종완료/완치된 방문객은 출발국가가 Standard에 해당되는 경우에 출국전 PCR 검사 선택사항이며, 대신 입국 1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아울러, 아래 COVID 건강상태 앱을 이용할
경우, Ehteraz 사전 신청 불요 및 입국 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필요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1차 및 2차 접종일(얀센의 경우 1차 접종일) △백신 종류 △(가능한 경우)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및 QR 코드 포함
※ 자가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입국 후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는 공인 의료시설에서 실시 필요
(1) QID 소지자 : 국립, 사설 병원 모두 검사 가능
(2) 방문객 : 가족과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인 사설 병원에서 검사 가능하며, 호텔 격리 대상자는 호텔에서 실시
※ 백신접종완료/완치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12세 이하 자녀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조치가 동일 적용되며, 입국 전 PCR 검사 불요, 입국 후 아래 장소에서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1) QID 소지자 : 카타르 입국 후 24시간 내 병원 어디든 가능. 단, Undertaking 양식 서명 필수
(2) 방문객 : 부모가 격리 면제 대상이면, 자녀는 카타르 입국장에서 검사/ 부모가 호텔 격리 대상이면, 자녀도 격리호텔에서 검사
※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항공사와 카타르 공항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급된 것을 준비
※ 호텔격리 대상 입국자는 여행 전 Discover Qatar 사이트(https://www.discoverqatar.qa/welcome-home)에서 호텔격리 패키지 예약
※ 여행 전 준비 사항
(1)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자동 입국비자 발급)
- 사전 비자 신청 불요. 단, 여행 전 Ehteraz 웹사이트 등록 필요 / QID 소지자는 사전 등록 권고사항
(2) 사전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및 발급
- 여행 최소 3일 전 Ehteraz 웹사이트(www.ehteraz.gov.qa)에서 Travel Authorization 신청(여권사본, QR 코드가 있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 등 업로드 필요, PCR 음성확인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원본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 발급 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 / QID 소지자, QID 미소지자이지만 GCC국가/EU국가 체류자인 경우에도 Ehteraz 사전 신청 불요
(3) Undertaking and Acknowledgement Form(서약서) 사전 작성
- MoPH 사이트, Ehteraz 사이트 및 항공사에서 양식 발급
- Standard국가에서 출국하고 카타르 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QID 소지자는 서약서 작성 면제
(4) EHTERAZ 모바일앱 설치 필요
- 카타르 도착 후 Ooredoo 혹은 Vodafone에서 카타르 SIM 카드 구매(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구매 가능) 또는 로밍심카드로 설치

◇아프리카

르완다
▸20.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20.7.29.) ※ 22.1.27.부터 입국 후 공항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판정시(24시간이내)까지 자가격리
※ 22.4.10부터 공항을 통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만 5세 미만 제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지정호텔 예약정보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검역 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USD 60)
※ 키갈리 국제공항 경유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기입 △경유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추가 코로나19 검사 미실시

마다가스카르
※ 국경 제한적 개방
- 안타나나리보 – 파리(프랑스) 노선 운영
- 안타나나리보 – 생드니(레위니옹) 노선 운영
- 노시베 국제공항 추가 개방 및 이탈리아 노선 운항 재개(4.12.(화)부터)
- Air Madagascar, Air France, Air Austral, Noes Air을 통해 입국 가능
- 적색국가(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300명 이상일 경우)로부터 입국은 제한(단, 적색국가 목록 공식발표는 없음)
※ 입국 시 제출 서류 :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증
※ 입국 시 격리조치
-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다가스카르 입국 시 공항에서 신속진단검사(TDR) 실시
*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없음
* 결과가 양성일 경우 최소 7일 격리
* 지정호텔 목록: https://overseas.mofa.go.kr/mg-ko/brd/m_10105/view.do?seq=1344168)

모리셔스
※ 국경 개방
-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서 제출 의무 없음. - Mauritius All in One travel 온라인폼 작성 및 도착 시 공항 제시 필수
*온라인 폼 링크 : https://mauritiusnow.com/
- 백신 접종자 : (호텔 숙박) 호텔도착 시 신속항원검사 의무 시행(호텔 안내에 따름), (그 외 숙박시설) 공항 도착 시 무료 PCR 검사 필수
- 백신 미접종자 : 공항 도착 시 무료 PCR 검사 필수
* 상세정보 : https://mauritiusnow.com/
※ 입국 시 제출 서류:
- 건강상태확인서, 코로나19 보험가입증명서(모리셔스인, 체류증/노동허가증 소지자 면제),
*온라인 작성 및 출력 가능 :https://safemauritius.govmu.org
※ 입국 시 격리조치:
- 백신접종자 : 격리면제

코모로
※ 국경 개방
※ 입국 시 제출 서류: 탑승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증
※ 입국 시 격리조치
- 별도의 자가격리 없음
-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이상 징후 발생시 TDR검사 진행, 검사 결과 양성일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지정 격리기관에서 격리 및 치료
* TDR 검사비용 약 6~7유로
* 코모로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백신접종확인증명서를 확인하다고 하니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지를 권고

부룬디
▸20.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시 공항에서 1회 PCR검사 실시하고 지정된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최대 24시간) ※ 21.1.11.부터 육로 국경 폐쇄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101개 국가·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백신 1,2차 접종 시 인정, 얀센 1차 접종 인정
- 백신 미접종자 : 7일 격리


◇아시아·태평양

네팔
▸22.3.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자가)격리 불요
*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교차 접종 인정)/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부스터샷 접종 불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 시설(자가)격리 불요
▸코로나위기관리센터(ccmc.gov.np) 접속하여 'International Traveller Online Arrival Form(English)' 작성 불요

몰디브
▸21.7.26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격리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하며, 22.3.5부터 PCR 결과도 제출 불요
* 접종 완료 기준 : WHO 또는 몰디브 식양청 승인 백신의 각 접종 횟수(교차접종 포함) 접종 후 14일 경과(부스터샷 접종 불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동반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출발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결과 제출 필요
※ 노동비자 소지자 및 몰디브 국민은 입국 3-5일차에 PCR 검사 실시
▸20.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사전에 이민국을 통해 온라인 등록 필수)
※ 관광객은 △숙박 예정인 호텔, 비행편, 건강상태신고서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 필요, 모든 입국자는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 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광객은 사전에 등록한 리조트, 호텔 지역 내 이동 가능
- 일반국민 거주도서(inhabited islands) 소재 게스트하우스 체크아웃 시 72시간 이내에 추가 PCR 검사 실시
※ 관광 외 목적 백신 미접종 입국자(△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몰디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 서남아시아發 취업비자 소지자는 시설격리 실시하며, 격리해제 전 PCR 검사
※ 백신미접종자는 환승 공항 대기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환승지에서 PCR 추가 검사

베트남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시행(22.3.15-25.3.14)
※ 여권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베트남 입국시 방역 및 격리 지침(하노이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2세 이상)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지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북 24시간 이내 RT-PCR/RT-LAMP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
- 방역 관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체류지 소재 지방의 의료기관(보건소)에 주동적으로 연락/신고 의무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입국 후 10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4.6)
※ 22.4.6일부터 자카르타, 발리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코로나 치료비용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액수 미정) 필요
-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 입국시 유증상이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실시▸ (인니 입국시 격리기간 조정) 기존 격리기간
※ 미접종자/1차접종자 6박7일 → 4박5일
※ 2차접종자 완료자/ 3차접종자 1일 → 무격리
* 접종후 1/2/3차 공히 14일이 경과후에 입국시 유효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
- 출발시간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지
* 출발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 확진자는 도착시 PCR 검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확진서와 의사소견서나 격리해제서 제출로 접종증명과 PCR 음성결과지를 대체할 수 있음.

동티모르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21.5.7.)
※ 외국인 입국 가능(도착비자 제한 없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면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백신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
※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 불가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사유서 제출 필요

방글라데시
▸아래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방글라데시 입국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중)
1)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과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 방글라데시 출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 방글라데시 여권 또는 이중 국적증명서 또는 NVR 또는 방글라데시 NID 또는 디지털 출생 등록 증명서(17자리 숫자 포함) 사본 또는 배우자 또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의 문서 중 하나 제시 필요
2) 외교여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목적 외국인
-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는 방글라데시 방문이 공적인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적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제시 필요
3) 특정 외국인투자자 및 사업가
- 외국인 투자자/사업가는 초청 기관의 초청장과 방글라데시 투자 개발청(BIDA), 방글라데시 경제 구역 당국(BEZA) 또는 방글라데시 수출 절차 구역 당국(BEPZA)의 추천서 제시 필요
4) 공적 회의/세미나/컨퍼런스/기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 각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방글라데시 출신자에 대한 일부 예외 있음)
※ 각 경우 귀국 항공권 제시 필요
※ 사증/체류기간: 최대 30일(1회)
※ 요금: USD 50(현금만 가능, 세금 등 제외 금액임)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카테고리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착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담당 기관 심사 후 도착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지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정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기를 권장함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예방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정부 공인 병원 등 시설로 보내지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아프가니스탄
▸21.4.19.부터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인도
▸21.11.15.부터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
※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정지는 계속되며, 새로 단수(single entry) 비자 발급 필요(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
※ 전자비자(e-visa) 신청은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22.2.1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온라인(델리공항 Air Shvidha 포털)으로 사전등록 필요
- 모든 도착승객 중 2% 무작위 코로나 표본검사 실시
▸(마하라슈트라州) ※ 코로나 비-위험국인 한국이나 중동에서 오는 승객은 자가격리 14일
※ 상기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15일 이내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승객은 시설격리 7일 실시 및 8일째 추가 코로나 검사 실시
- 재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
※ 델리, 첸나이 등 타 도시로 입국하고 국내선을 이용하여 마하주의 도시(뭄바이, 푸네 등)로 이동하는 경우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음성확인서 필요
▸(카르나타카州)
※ 뱅갈루루공항 :'고위험국가'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7일간 능동감시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타밀나두州)
※ 타밀나두주 내 국제공항(첸나이, 트리치, 코임바토르, 마두라이)을 통해 입국하는'고위험국가'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미주

과테말라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는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증명서 원본 지참
※ (백신 미접종자) 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지 지참(과테말라 입국 전 3일 이내 검사한 결과지)
※ (백신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지 면제 대상) - 10세 미만 어린이
- 과테말라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여행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한 과테말라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등
- 상기 증명서 및 검사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보건국(MSPAS)에서 항원검사 진행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레소토,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이집트를 방문한 입국자 모든 경로의 입국금지
※ (예외) 과테말라 국민 및 영주권자, 외교단, 승무원의 경우 입국은 허용하나 10일간 자가격리 △여행의 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한 주재국민 또는 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 육로 입국이 잦은 여행객(상인, 학생, 국경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트럭 운전기사 및 도우미, 승무원 등은 72시간 미만 체류 가능)

니카라과
▸(항공) 20.9.19.부터 일부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
▸(육로) 남부 및 북부 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육로 국경 통과 시 제출 필요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멕시코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바하마
▸탑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박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
※ 백신접종자(AZ, 화이자, 모더나, 얀센)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

베네수엘라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베네수엘라행 항공편 탑승 24시간 전 항공사 측에 PCR 음성확인서 송부 또는 등록 필요(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 (Laser, Turpial, Avior 항공사) 음성확인서 이메일로 송부
- (Conviasa, Estelar 항공사) 음성확인서 홈페이지에 등록
- (Venezolana de Aviacion, Rutaca 항공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사전에 홈페이지(pasedesalud.casalab.com.ve)에서 QR코드 발급,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자택에서 검사결과 대기
- PCR 검사 비용 $60(베네수엘라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 외국 항공사는 체크인 시 별도 지불)

벨리즈
▸2022.2.15. 이후 모든 입국자는 벨리즈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여행자보험 가격은 미화 18불이며, 벨리즈 국제공항 또는 육로 이동시는 국경에서 구입 가능(코로나19 확진 시 3주간 치료비 중 미화 5만불 이내, 격리 숙박비 2천불(일 300불 한도) 이내 보장, 상세 내용은 벨리즈 관광청 웹사이트 확인)
- 벨리즈 국민, 승무원, 영주권자는 제외
▸입국시 세관증명서와 여행자보험 제출 필요
▸코로나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필요없음.(단, 백신증명서 원본 소지)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육로 및 해상으로 벨리즈에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도착 후 벨리즈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수검 필요(자부담)

볼리비아
▸21.10.27.부터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
①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지참
②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③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미경과 경우 포함)
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
-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②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
③ 볼리비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
- 72시간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까지의 격리는 자택격리를 의미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볼리비아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주재국 시설 입소 시 이용료 등 자부담 원칙)
3.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③ 면제
- 입국 시 PCR 음성결과서, 보험증서는 지참
4. 전세기, 긴급의료수송기, 인도적 목적 수송기, 화물기 등의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만 제출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든 입국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
※ 백신접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9일 격리로 단축 가능
※ 9일 이상 체류 시 PCR 검사비용 $150 자부담

아르헨티나
▸21.11.1.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
※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
-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
※ (입국 시 준수 사항)
- 이민청 웹사이트(www.migraciones.gob.ar)를 통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서약서 작성 필요(건강상태, 코로나19 증상 없음, 백신 접종 이력) -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
※ 22.4.7.부터 입국시 코로나19 진단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아이티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에콰도르
▸22.2.11.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아래 조치 적용
※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여행자건강신고서 작성
- 보건부 웹페이지 (https://declaracionsalud-viajero.msp.gob.ec/) - 온라인 여행자건강신고서 작성 불가 시, 서면 여행자건강신고서 제출
※ 3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①QR코드가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②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코로나19 백신접종카드 ③에콰도르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 중 최소 1가지 제출
- 백신종류와 교차접종 여부는 무관
- 항원검사 등 다른 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인정

온두라스
▸20.8.17.부터 국제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 금지 가능)
※ 21.3.29.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파나마,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15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 및 온두라스 국적자는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
※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
※ 21.6.10.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일 기준 14일을 경과한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백신 접종증명서 원본 제시 가능
- 시판되는 모든 백신이 인정되며, 그 백신의 필수 접종 횟수를 완료해야 함
-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PCR 또는 신속 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칠레
▸ 통행증(Pase de Movilidad) 및 PCR 검사지 제출 불요, 백신접종 불요
※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c19.cl) 작성
※ 여행자 보험 가입(코로나 19 관련 의료 3만불이상 보장, 영문 또는 스페인어)
▸ 공항 입국 시 PCR 랜덤 검사
- 음성 결과 수령 시 까지 자택격리
- 양성 나올 경우 7일 간 자택격리
- 최근 14일 이내 양성이나, 밀접접촉자는 능동감시

쿠바
▸모든 입국자 대상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자부담) 및 21.1.1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국가의 공인 시설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21.2.6.부터 입국 후 지정된 숙소에서 5일간 의무 격리(자부담) ※ 쿠바에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5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

파나마
▸21.8.30.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 방역지침 적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온라인 보건 서약서 작성 필요(viajes.panamadigital.gob.pa)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파나마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또는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자부담)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조치 면제
- 단, 파나마 입국 전 15일 이내 남미 8개국*, 인도, 영국, 남아공을 방문 또는 경유하였을 경우, 자가 또는 호텔에서 3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3일간 격리 완료 후 코로나19 재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전 보건서약서 작성 온라인 사이트에 파나마 입국 14일 전에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하거나 입국심사시 제시할 경우,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조치 면제
* FDA 또는 파나마 정부 승인 백신(교차접종이 합법인 국가에서 접종 시 교차접종도 인정)
※ 파나마 입국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상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을 경우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 및 3일간 격리 조치 시행 의무 면제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을 방문 또는 경유한 승객의 입국 잠정 중단(21.12.3.)

파라과이
‣만 12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자가격리 5일째에 RT-PCR 재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양성일 경우 자가격리 10일 연장
*①탑승 48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TT 방식 결과서 혹은 ②24시간 내 발급된 Antigen(항원검사)결과서
- RT-PCR, LAMP, NATT 검사결과 송부 주소 : viajerosbase@gmail.com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면제(단,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자가격리) ※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24시간 내 자가건강신고서 제출(http://dgvs.mspbs.gov.py/webbgvs/views/paginas/visita_viajeros_nor.html)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도시에서 교통 및 상업활동을 위해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는 백신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결과 없이도 입국 가능 (72시간 이내 체류, 국경 30km 이내)

페루
▸유효한 거주증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사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
※ 22.4.1(금).부터 입국하는 12세 이상 비거주 외국인과 12세 이상 18세 미만 거주외국인은 2차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의무
- 18세 이상 거주 외국인은 3차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의무
※ △여행자 건강상태확인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 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
※ 21.7.11.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중 체온 확인 및 문진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격리 없음(유증상자의 경우 격리)
※ 22.2.14.부터 육로 국경이 정상 운영됨(외국인 육로 입국 가능).

◇유럽

그리스
▸그리스에 입국하는 승객은 출국 이전 travel.gov.gr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하고,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 영문본만 인정) 지참 필수(만 5세 이상)
※ 단, 3.15(화)부터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의무 폐지
※ EU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 가능(항공사 및 경유지의 방역지침에 의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음)
※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EUDCC) 발급이 가능한 △유럽연합 국가, △쉥겐협약 가입국 △여타 35개국*(한국 미포함)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아래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중 1개 서류 지참 시 입국 가능
*산마리노,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바티칸,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스위스, 엘살바도르, UAE, 영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모나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파나마, 카보베르데, 세르비아, 싱가포르, 태국, 토고, 터키, 튀니지, 페로제도, 대만, 베냉, 요르단
- 백신접종증명서 : 2차 접종완료 후 9개월 유효, 부스터 샷 접종 시 유효기간 없음
- 코로나19 회복증명서 : 180일 유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코로나 증명서 중 1개 서류를 지참 시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 2차 접종완료 후 9개월 유효, 부스터 샷 접종 시 유효기간 없음
- 코로나19 회복증명서 : 180일 유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판정 시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서 5일간(입국 당일 0일로 계산) 격리 조치 / 격리 5일차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해제 가능, 격리 5일차에도 발열증상이 지속될 경우 발열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추가격리 실시 / 격리해제 후 최소 5일간 KN95급(또는 일반마스크 2장) 마스크 착용 의무
※ 21.5.14부터 도서지역 포함 지역간 이동을 허용
- 그리스 국내 항공·기차·시외버스 탑승시 또는 도서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항원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90일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
- 4-17세 승객은 자가진단 음성확인서(목적지 도착 전 24시간 이내 검사, 개인작성) 지참 필수
- 22.2.7부터 유효기간(2차 접종일로부터 7개월, Johnson & Johnson의 경우 1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도과 백신 접종증명서 사용 불가

네덜란드
▸출발지별 입국 제한 (모든 교통수단 망라)
가. EU/쉥겐 역내
- 2022.3.23.부터 입국시 음성확인서·회복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불필요 /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
나. EU/쉥겐 역외
ㅇ EU/쉥겐 국가 거주자
- 2022.3.23.부터 입국시 음성확인서·회복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불필요 / 항공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
ㅇ 그 외 국가 거주자
- 안전국(한국 포함) 출발자:항공·선박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
※ 2022.3.23.부터 입국시 음성확인서·회복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등 별도 서류 불필요
※ 건강상태 신고서 다운로드 페이지 : 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documents/publications/2021/07/20/covid-19
-and-flying-health-declar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 안전국 외 출발자: ①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해당 ②항공·선박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
※ 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 △EU 또는 쉥겐 국가 발급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학업, 연구, 직업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유(배우자 출산, 직계가족 장례식 등)에 의한 가족 방문 △경유 승객 △한국 등 코로나19 안전국 체류자 △코로나 백
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 회복증명서 소지자 등
※ 백신 접종 증명서 기준: EMA 또는 WHO 승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1차 AZ – 2차 화이자 교차접종 인정)
- 얀센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8일 이상 경과 필요
- 백신 유효기간 : 2차 접종일부터 270일까지 / 부스터샷 접종시 유효기간 없음
※ 회복 증명서 기준: EU 디지털 증명서(DCC,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로 발급된 회복증명서만 인정 (기타 국가에서 발급한 회복증명서 불인정)
다. 코로나 관련 서류(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등) 지참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경유 승객(공항 환승구역에만 1일 이내 체류), 외교관 여권 소지자, 초국경 근로자 및 학생 등
라. 항공기 탑승객(출발지, 연령, 국적, 경유 불문) 공동 지참 서류: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 건강상태 신고서 다운로드 페이지 : 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documents/publications/2021/07/20/covid-19
-and-flying-health-declaration-form 에서 다운로드
마. 입국 즉시 및 5일차에 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 권고

독일
1. (입국규제)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비EU/EFTA 국적자 입국 원칙적 금지
- (예외1) 한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네시아, UAE, 바레인, 카타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19개 국가/지역으로부터는 입국 가능
- (예외2) 독일 내에서 인정되는 백신으로 접종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입국 가능
- 이외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에서의 입국 허가 필요
2. (입국시 증명서 제출의무) 한국발 포함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만 6세 이상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기 의무 미적용
-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
- 독일 입국 전 10일 내에 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경우 반드시 음성확인서 필요(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 불충분)
※ (음성확인서) 독일 도착 또는 도착 예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여야 하며, 교통수단에 탑승하여 입국하고자 핵산증폭검사(PCR, PoC-NAAT 또는 기타 핵산증폭검사)를 받은 경우 교통수단 탑승 또는 탑승 예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결과 가능
- 항원검사는 WHO 기준인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 충족 필요
- 변이바이러스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핵산증폭검사(PCR 등) 음성확인서 제시(항원검사 사용 불가)
※ (완치확인서) PCR 등 핵산증폭검사를 통해 확인된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이전 코로나19 감염증명서
- 완치확인서 소지 및 무증상이어야 완치자 해당
※ (백신접종증명서) 독일 Paul-Ehrlich-Institut에서 명시한 백신(현재 Comirnaty, Janssen, Moderna, Vaxzevria)을 활용, (필요한 경우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예: 12.1 2차 접종 시 12.16 0시부터 가능)하여야 하며(완치자의 경우 백신 1도즈 접종 직후 충족),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종이 또는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
- Vaxzevria-Comirnaty, Vaxzevria-Spikevax, Comirnaty-Spikevax, Spikevax-Comirnaty 순의 교차접종도 인정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독일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3. (방역조치) 독일 도착 직전 10일 이내 체류지 기준 고위험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적 있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상세내용 아래 참고) ※ 고위험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RKI 발표 확인 필요(3.4 현재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ㅇ (고위험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여 해제 가능하나, 음성확인서를 통한 해제는 입국 최소 5일 이후부터 검사 실시를 통해 가능하며 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입국 이후부터 조기 해제 가능)
- 고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나 독일에서 단순 경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며 증명서 제출의무는 존재
-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국 5일 이후 격리 자동 종료
- 격리 기간 중 본인이 방문했던 고위험지역이 고위험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격리 종료
ㅇ (변이바이러스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는 불충분) 제출 △14일간 자가격리(증명서 등을 통한 조기 해제 불가능) *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영국
※ 변이바이러스지역 방문 후 독일 입국시 항공사 등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착 이후 추가 PCR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 변이바이러스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나 독일에서 단순 경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존재
※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 - 격리기간 중 본인이 방문했던 변이바이러스 지역이 변이바이러스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격리 종료, 고위험지역으로 낮춰질 경우 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격리 규정 적용

러시아
▸현재 한러 직항 항공편은 일시 중단 중임. 항공편 운항여부가 수시 변동되고 있으므로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21.4.16.부터 우리 국민의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를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입국은 허용되지 않지만 22.3.30부터 몽골에서 육로로 러시아 입국은 허용 / 21.5.19부터 벨라루스로부터 항공편을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
ㅇ 대한민국 1 그리스 2 남아프리카공화국(X)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덴마크 7 도미니카 8 독일 9 레바논 10 룩셈부르크 11 리히텐슈타인 12 멕시코 13 모로코 14 모리셔스 15 몰도바 16 몰디브 17 몰타 18 몽골 19 미국 20 바레인 21 바하마 22 방글라데시 23 베네수엘라 24 베트남 25 벨기에 26 북마케도니아 27 불가리아 28 브라질 29 사우디아라비아 30 세르비아 31 세이셸 32 스리랑카 33 스웨덴 34 스위스 35 스페인 36 슬로바키아 37 슬로베니아 38 시리아 39 싱가포르 40 아랍에미리트 41 아르메니아 42 아르헨티나 43 아이슬란드 44 아일랜드 45 아제르바이잔 46 알바니아 47 에티오피아 48 영국 49 오만 50 오스트리아 51 요르단 52 우즈베키스탄 53 이라크 54 이란 55 이집트 56 이탈리아 57 인도 58 인도네시아(22.3.14부터 재개) 59 일본 60 중국 홍콩(X) 마카오 대만 61 지부티 62 체코 63 카자흐스탄 64 카타르 65 케냐 66 코스타리카 67 쿠바 68 크로아티아 69 키르기스스탄 70 키프로스 71 타지키스탄 72 탄자니아(X)(2022년2월1일까지 자국민 귀환용 노선을 제외한 정기/비정기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 73 태국 74 터키 75 튀니지 76 페루 77 포루투칼 78 프랑스 79 핀란드 80 헝가리

▸ 21.11.28일 0시부터 아래 국가 국민 및 아래 국가를 10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보츠와나 3 레소토 4 나미비아 5 짐바브웨 6 모잠비크 7 마다가스카르 8 에스와티니 9 탄자니아 10 홍콩
▸ 21.12.19일 0시부터 아래 국가 국민 및 아래 국가를 14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1 케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아래 국가에서 방문한 외국인 특별검사
1 중국 2 이스라엘 6 영국 7 북아일랜드
▸ 12.8부터 러시아 도착 전 2일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은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코로나19 감염 진단 테스트 가능(21.4.26)
※ 인도발 러시아 도착 모든 항공편 탑승객 대상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실시(21.4.28)
▸ 노동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초청장 발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14일 격리 여부 결정
▸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입국 후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
▸ 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룩셈부르크
o EU회원국 및 쉥겐국을 제외한 제3국 국민은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만 룩셈부르크 입국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백신접종완료일로부터 9개월간 유효) 소지자
- 회복증명서(코로나19 NAAT 테스트 양성판정일로부터 11일째날~180일까지 유효) 소지자
- 유럽내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근로자, 대중교통 종사자, 외교단, 선원, 경유승객, 학업목적의 여행, 긴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 경우 등- 필수여행으로 간주되거나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가족(배우자, 공식 동거등록자, 배우자의 18세미만 자녀 등)
o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12세2개월 이상 모든 여행자는 룩셈부르크발 항공편 탑승전 △EU회원국 및 쉥겐국가 발행 EMA 승인약품 백신접종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예방접 종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9개월, 3차 부스터샷의 경우 유효기간 무 제한), △회복증명서(입국전 6개월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자/ 회복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초양성판정 받은 날로부터 11째 되는 날로부 터 180일 이내), △음성확인서**(출발 48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 는 24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필요
※ 육로, 해상으로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테스트 증명서 불요
o (룩셈부르크 인정 제3국 백신접종 증명서)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브라질, 카보베르데,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엘살바도르, 미국, 그루지아, 페로제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모로코, 몰도바, 모나코, 뉴질랜드, 파나마, 북마케도니아, 영국,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태국, 토고, 튀니지, 우크라이나, 바티칸국, 대만 발행 증명서
** 음성확인서 발급 언어: 룩셈부르크 행정언어 중 하나 또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제시

리투아니아
▸EEA* 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 영국,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불요 (백신접종 여부 무관)
- 단, 입국 후 늦어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권고 ▸기타 제3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또는 확진 후 회복자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불요 (백신접종 여부 무관)
- 단, 입국 후 늦어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권고
- (백신접종 인정) 화이자, 모더나, AZ, 노바백스, 코비쉴드(이상 2차), 얀센(1차) 중 한 가지를 접종 후 14일 경과 270일 미만(부스터샷은 접종 시부터 기한없이 유효)
- (확진 후 회복자) 과거 180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양성확인서 소지
※ 백신 미접종자 :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필요하나 자가격리는 불요
- PCR 검사는 도착 전 72시간 이내, 항원검사는 도착 전 48시간 이내 검사
- 자가 운전자가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자비로 검사 실시

모나코
▸EU회원국, 쉥겐국가, 그린존 20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완치증명서(15일~6개월 이내의 코로나 양성확인서)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한국, 미국,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알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 브루나이,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바누아투
** 아래 조건하에 백신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 가능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 얀센 백신 접종 후 28일 경과

몰도바
▸21.12.27부터, 최근 14일 내 레드존 국가를 방문(경유 포함)한 입국자(백신 접종 불문)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결과 문서 소지 의무
※ 몰도바 보건부 사이트(https://msmps.gov.md/comunicare/)에서 레드존 국가(21.12.28 기준 한국 불포함) 확인 가능하며 매주 금요일 리스트 업데이트
▸21.11.28부터, 최근 14일 내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를 방문한 외국인 몰도바 입국 금지
▸그외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아래 문서 중 1가지 소지 시 몰도바 입국 허용(루마니아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어 문서만 인정) 1) 입국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스푸트니크 V, 코로나백, 얀센)
2)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결과 문서
3)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문서
4) 입국전 18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했음을 확인하는 문서(회복 후 15일 이후부터 인정)
5) 입국전 90일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 결과 문서
※ 위 확인문서가 없는 입국자는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 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 7일 경과 후 종료 가능
- 자가격리 면제 대상: △12세 이하 아동 △유학/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18세 이하인 자 △국제화물/여객차량 기사 및 승무원,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하는 자 △외교관여권/공무여권 소유자 △경유승객(24시간 이내) △몰도바 법원/법집행기관으로부터 소환된 자
※ 입국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즉각 격리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격리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국 불가)
-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으로 진행

벨기에
<2022.3.11.(금)부터 적용>
1. EU+역내 국가 및 EU집행위 지정 특별입국허용국(White list 국가)* 에서 입국 시 PLF 양식 제출 의무 없음
* (EU집행위 지정 White list 국가 목록) 한국, 바레인,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뉴질랜드, 페루,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 알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 (PLF 양식 제출의무) White list 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3국
2. 코로나19 백신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회복증명서 중 1가지 소지 입국시 격리 및 입국후 PCR 테스트 등 불요
3. (벨기에 거주자) 코로나19 백신증명서, PCR음성확인서, 회복증명서 등의 증명서 미소지자가 유럽질병청(ECDE) 지정 고위험국 및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가에서 입국시 1일차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4. (벨기에 비거주자) 코로나19 백신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회복증명서 중 1가지소지 의무, (48시간 미만 체류 경우 상기 3가지 서류 미소지 예외적 입국 허용)
5.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제3국 거주 국민 중 예방접종증명서 및 회복증명서가 없는 경우 비필수 여행 금지
6.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발생된 고위험국가에서의 입국금지

벨라루스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지참 필요(단, 민스크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경유 항공권 소지 필요)
※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PCR 음성확인서 소지를 권장
※ (PCR 음성확인서) 입국 기준 3일 이내(예: 1.5 입국시 1.2 이후 검사 필요, 1.1 검사는 불인정)에 검사하여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발급되고 성명 기재 필수
※ (백신접종 증명서) 백신 종류 무관(교차접종 인정), 증명서에 성명 및 접종일자 표기,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발급, 접종 후 한달 이상 경과되고 12개월 미경과 필요
※ 입국자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입국시 유증상인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실시 후 확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입출국 한시적 제한
※ △20.11.1.부터 외국인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 제한 △20.12.21.부터 벨라루스 국민 및 외국인의 육로 출국 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래 적시한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단, 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 비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확인서)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2회 접종증명서(얀센/존슨앤존슨은 1회) △입국전 14~180일 사이 회복확인서
※ 상기 입국 관련 확인서/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체류허가소지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출국 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방문하고 48시간 이내에 재입국할 시 상기 확인서/증명서 소지 불요(단, 여권 내 출입국 스탬프로 출입국 사실 증명 필요)

북마케도니아
▸22.3.11 부터 국적불문 모든 북마케도니아 입국자는 ①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증명서, ②코로나19 회복증명서(회복일로부터 180일 이내), ③입국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입국전 48시간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중 1가지 제출
※ 상기 서류 미제출 입국자는 7일 의무 자가격리
- 격리기간 중 PCR 음성결과지 제출 시 격리기간 5일로 단축 가능
※ 북마케도니아를 경유하는 외국인은 5시간 이내 출국해야 하며, 입국시 서명한 신고서를 출국시 제출
▸인정백신 종류 : EMA 승인 백신, 시노백, 시노팜, 스푸트닉V

불가리아
▸시행기간: 2022.4.1.-2022.5.15
ㅇ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③적색지역으로 분류하던 이전 체계 폐지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요건 미충족시 (가능할 경우) 국경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또는 10일 의무 자가격리
- 입국 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북마케도니아, 터키,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입국시 코로나 19 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요(2022.4.13.부터 시행) ※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회수 완료 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5~270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노바백스(2), 코백신(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 부스터샷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접종 후부터 효력 발생
※ 코로나 완치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11~180일
※ 코로나 음성검사 결과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PCR-입국전 72시간내 시행, 신속항원검사 입국전 48시간이내 시행

사이프러스
▸22.4.18.부터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의무 폐지, 색깔별(Green, Red, Grey) 국가 범주 구분 폐지
▸사이프러스에 입국하는 승객은 △EUDCC(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 영문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출발 전 72시간 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내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중 1개 필수 지참(만 12세 미만 예외)
※ 공항 도착 후 무작위 PCR 검사 진행(만 12세 미만은 검사 예외)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인정 기준
-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EUDCC), 제3국(한국 포함)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백신종류: AstraZeneca, (Vaxzervia, COVISHIELD, SKBio), Pfizer/BioNTech, Moderna, Johnson & Johnson/Janssen, Sputnik V (Gam-COVID-Vac), Sinopharm(BBIBPCOVID-19), Sinovac (CoronaVac), Covaxin, Novavax Nuvaxovid COVID-19, Sputnik Light(부스터샷 접종 시 인정)
- 만 18세 이상 승객 : 2차 접종완료(1차 접종백신은 1차 완료) 후 270일(9개월) 유효, 부스터 샷 접종 시 유효기간 없음
- 만 18세 미만 승객 : 2차 접종완료(1차 접종백신은 1차 완료) 시 인정
- 코로나19 회복증명서는 최초 확진일부터 7일 경과, 180일 이내일 경우 유효

세르비아
▸모든 해외입국자는 ①입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②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국 보건당국 발급 코로나19병력증명서(1차 테스트 후 최소 15일 이상 6개월 이내 경과), ③백신접종증명서(체류허가 소지자는 백신 접종국 보건당국 발행, 체류허가 미소지자는 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국 보건당국 발행), ④EU 디지털 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참여국 발행)중 택 1 소지 의무(자가격리 면제)
- 상기 서류 미소지시,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10일간 자가격리)
※ 상호인증 현황
- 백신접종증명서(26개국): 헝가리, UAE, 체코, 슬로바키아, 조지아, 모로코, 사이프러스, 레바논, 몰도바, 아르메니아, 인도, 이집트, 벨기에, 이태리, 리투아니아, 몰타, 우크라이나,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쿠바, 모리셔스, 캄보디아, 캐나다
- 코로나19병력증명서(4개국): 미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병력증명서 모두 인정(17개국):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산마리노, 튀니지, 독일, 오스트리아, 안도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카보베르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참여국(37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베넹,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페로제도, 조지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요르단,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UAE, 영국(영국령 저지 섬, 건지 섬, 맨 섬), 우루과이, 바티칸
▸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자가격리 면제)
-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의 입국자(21.1.20.부터) · 입국 48시간 전까지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입국자 정보 제출(입국자 성명, 여권번호, 구체 사업목적, 입국일과 입국지점, 항공편, 세르비아내 체류지 주소 등)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테스트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제출
- 주변 7개국(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발 입국자 중 내국인,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및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21.6.30.부터)
· 단,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6개국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
- 우크라이나 국적자(22.2.28.부터)
- 12세 미만 어린이(12-18세 미성년자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
스페인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한국,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바레인, 콜롬비아, 페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 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
※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또는 회복증명서 소지자(아래 코로나19 증명서 설명 참고)는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22.4.6.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역절차를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상호인정국 증명서 소지자'와 '제3국 증명서 소지자'로 나누어 실시 아래 코로나19 증명서 중 1가지 제출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부터 270일까지 유효, 교차접종 인정 / 부스터샷 접종자 및 만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없음
• 음성확인서 :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등 NAAT 검사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회복증명서 : 확진 후 11일부터 180일까지 유효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상호인정국* 증명서' 소지자 : 해당 증명서 소지만으로 입국 가능
* Albania, Andorra, Armenia, Benin, Cape Verde, Colombia, El Salvador, Faroe Islands, Georgia, Guernsey, Iceland, Isle of Man, Israel, Jersey, Jordan, Lebanon, Liechtenstein, Malaysia, Moldova, Monaco, Montenegro, Morocco, New Zealand, North Macedonia, Norway, Panama, San Marino, Serbia, Singapore, Switzerland, Taiwan, Thailand, Togo,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ruguay, Vatican(현재 40개국)
- 한국 포함'제3국 증명서'소지자 : 스페인으로 출발 전 3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코로나19 증명서 정보 입력 포함, 입국 시 증명서 원본 요구 가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시 제출
*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이용
※ 만 12세 미만 소아, 24시간 이내 공항 내 환승객, 업무 수행 승무원은 제출 면제

아르메니아
▸항공 및 육로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 또는 COVID-19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입국 최소 28일 전, 다회 접종 백신의 경우 14일전 최종 접종 완료 필요)를 제시해야 아르메니아 입국 가능
- 6세 미만 어린이는 PCR 음성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요

알바니아
▸21.9.6.부터 알바니아 입국(또는 경유) 시 백신접종 증명서(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회복 후 6개월 유효) 중 1가지 제출 (6세 이상 적용)
※ 상기 서류가 없는 알바니아 국민은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자가격리 종료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필수) ※ 21.12.3.부터 3주간 아프리카 6개국(남아공, 케냐, 앙골라, 잠비아, 보츠와나, 세네갈) 방문자의 입국 금지
- 단, 알바니아 시민, 체류허가증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후 2주간 격리 필수

에스토니아
▸21.12.13.-12.19. 저위험국가에 속하지 않는 비쉥겐국가(한국 포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감염자 75명 초과)발 입국자 아래 방역조치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등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출발지 불문)
※ (백신접종 미완료자) 음성확인서 지참,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
-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입국 시 PCR 검사 의무
※ 비행기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미성년자 포함)은 도착 전 건강설문지 온라인 작성 및 제출 (https://iseteenindus.terviseamet.ee/)
▸21.12.1.부터 남아공, 보츠나와, 말라위,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집트, 터키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PCR 검사 의무이며 미이행시 10일간 격리 조치
※ 12개월 이내 백신접종완료자, 6개월 이내 코로나회복증명서 소지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시 격리 면제

오스트리아
▸입국 제한 조치 (2022.9.30.까지 유효) 가. 출발국가(한국 포함)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3G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택1 하여 제시할 경우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 등록 및 자가격리(10일) 의무없이 입국 가능
※ 3G 증명 불가시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 및 자가격리 의무 부과, 만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3G 증명 의무 면제
※ 백신 인정 범위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노바백스
- 2회 접종 의무 백신: 2차 접종 후 270일간 유효(1-2차접종간 14일 이상 간격 필수)
- 1회 접종 가능 백신(예, 얀센): 접종 후 21일 경과해야 하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 부스터 백신: 부스터 접종일부터 270일간 유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범위
- PCR 음성확인서 : 검체체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유효
- 항원검사 : 검체채취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유효
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부터 출발 또는 입국일 기준 지난 10일간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
※ 원칙적 입국 금지
※ 해당 국가(3.4기준) : 해당 국가 없음
※ 예외 대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EU/EEA 국적자,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가족구성원,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 체류 허가증 소지자, 영주 및 체류허가법(BGBI. I. 100/2002)에 따른 오스트리아 체류가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구성원, 인도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 격리 의무 미부과
※ 단, 예외 대상은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
- 부스터 접종증명서 제시
- 입국기준 48시간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제시
-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PTC) 실시
-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검사 실시 가능하며, 음성확인시 격리해제)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 (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
※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
※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
※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
- 오스트리아 정부포털(www.oesterreich.gv.at)을 통해 동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
-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온라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
※ 예외 대상 : 단순 경유 승객, 부스터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할 경우 면제
- 일상통근자의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및 주간(1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입국시 제시) ▸단순 경유목적 입국시
※ EU역내 입국시 :최종 도착국가(EU 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
-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확인서' 작성 및 제출
※ EU역외 출국시 :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 내 정차 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

우즈베키스탄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여권 또는 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필수)를 소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22.3.16)
※ 상기 백신여권이나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을 경우 도착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QR코드 필수)를 소지하거나 우즈베키스탄 도착시 신속검사를 받아야 함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해당 항공사 확인 요망)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체내에 코로나19 항체가 있다는 항체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기나 열차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14일 자가격리를 포함한 일체의 제한 조치 없음(21.9.16)
- 백신의 종류 및 최종 접종 후 경과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유효하게 발급한 증명서라면 인정(다만, 영문 또는 노문
으로 기재되어 있고 QR코드가 인쇄된 종이증명서 권장)

우크라이나
▸21.6.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WHO 인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 허용
※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21.8.5.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입국 후 72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
※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은 "브도마(Vdoma 또는 Вдома)"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
※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부대표단,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등
※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
▸21.12.3.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바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경유 허용)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 임시거주증 소지자, 영주권자,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가족 등
-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이탈리아
▲ 22.4.1.부터 22.4.30.까지 적용되는 규정
o 입국시 필요한 서류(한국 포함 모든 국가發 입국자에 적용) ① 그린패스(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완치 증명서(6개월 미만) 중 1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유럽의약품청(EMA) 인정 백신에 한함(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 PCR(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또는 신속항원검사(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
②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작성 의무
- 항공기 탑승전까지 제시 의무
- 온라인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홈페이지 주소 : https://app.euplf.eu/)
※ 그린패스(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미지참시에는 입국후 5일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기타 조치 내용 및 세부사항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조지아
※ 3.1(월)부터 출발국가 및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백신제조사의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한국인 입국자
ㅇ 항공편, 육로, 해상 입국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백신 미접종 한국인 입국자
ㅇ 입국심사 시,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제출
※ (입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0세 미만 아동은 상기 규정 적용 예외
※ 모든 제출 문서는 조지아어,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만 인정

카자흐스탄
▸20.10.6.부터 출발 국가 불문,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어, 노어) 소지 의무(미지참 시 입국 불허)
※ 21.5.3.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국민 및 영주권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오미크론 발생국가 출발 입국자 제외)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
▸21.12.3.부터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 21.12.3.부터 오미크론 발생국가(이스라엘,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호주, 캐나다, 이집트)로부터의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PCR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 조치

크로아티아
▸2022.4.30.까지 EU/쉥겐지역발 입국자는 제한사항 없으며, 비EU/쉥겐발 입국자는 아래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4.9)
- 검사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인정 PCR음성확인서
- 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EU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 시노팜, 노바백스) 또는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코비쉴드, 코백신, 시노백) 2회 접종증명서 (단,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270일 미경과 조건)
- 1회 접종 백신(얀센) 접종증명서 (단,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조건)
- 코로나 회복확인서 및 EU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 시노팜) 또는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코비쉴드, 코백신, 시노백, 노바백스) 1회 접종증명서 (단, 백신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270일 미경과 조건)
- 부스터샷 접종증명서(기한 미지정) - 입국전 11~180일 사이에 실시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회복확인서
※ (12세 이하 입국) 상기 입국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12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자가격리 대상) 상기 입국요건 미충족 시 7일간 자가격리하거나, 자가격리 기간 중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격리해제

키르기스스탄
▸모든 입국자는 키르기스스탄 도착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의무
※ 한국 포함, 40개국 발행 백신접종 증명서(paper or digital format) 인정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항공기 지연, 연착 등 객관적인 사유로 PCR음성확인서 유효기간(72시간)을 초과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 후 공항에서 OCR 재검사
▸미적용 대상
- 부모(법적 대리인)와 동반 입국하는 12세 이하 자녀
- 주재국 정부 초청에 따른 외국 대표단
- 항공승무원
- 국제 선거 참관인단
▸시행일 : 2022.3.1.(화) ▸저위험국(한국 포함)발 입국자는 제한없이 입국 가능

타지키스탄
▸사증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실시) 소지자 대상 입국 허가 및 자가격리 면제

터키
▸모든 입국자는 터키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서 제출
※ 입국 후 랜덤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체 제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 가능(양성판정 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및 치료)
- 양성 판정자와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7일 격리(격리 5일차에 재검 후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격리 해제)
※ 단, △터키 입국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 또는△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자(확진일로부터 최소 28일 경과후)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 의무 면제 (한국 질병관리청 발급 영문 증명서도 인정) ※ 항공기 승무원, 선박 선원, 화물 기사 등과 같은 필수인력의 경우 PCR 검사 및 격리 의무 면제
※ 12세미만의 승객의 경우 입국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제출 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 터키 경유시에는 상기 방역조치 미적용

포르투갈
22.3.15-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
1. ▲EU ▲쉥겐국가(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EU선정 안전국가(한국 포함 17개국*)에서 출발, 항공/해상으로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과 필수적 목적 입국 모두 허용
※ EU 선정 안전국가(17개 국가/도시): 한국,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우루과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르완다, 대만, 홍콩, 마카오
※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및 앙골라, 카보 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로부터의 관광 등 예외적 입국 허용
2. 항공기 탑승 등 출발시 ①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보건패스, 백신패스등) 또는 ② EU 인정 제3국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③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1개 서류는 반드시 필요함.
* 백신접종증명서 유효기간: 1회(얀센) 또는 2회 접종(화이자 등) 완료일 기준 9개월(270일)까지임.
※ EU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는 제3국 백신 접종증명서(35개국,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 불인정)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베닌, 카보베르데, 엘살바도르, 페로제도, 조지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요르단,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몬테니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태국, 튀니지,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UAE, 영국, 영국 왕실 속령(저지섬, 건지섬, 만섬), 우루과이, 바티칸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12세 미만은 제출 불요)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을 통한 음성확인서 또는
*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진단검사(AntigenTest-TRAg) 음성확인서 또는 * EU 발급 회복증명서(Recovery Certificate)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되는 제3국 발행 회복증명서
※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Card) 작성후 제출
* 승객위치 확인서 온라인 작성 싸이트: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
* 최초 탑승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 입력 3. 상기 1을 제외한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항공/해상으로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비즈니스 출장, 유학, 가족 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고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되므로 입국목적증빙 서류 지참 필요
※ 승객위치 확인서 제출 의무
※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보건패스, 백신패스등) 또는 ② EU 인정 제3국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③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1개 서류는 반드시 필요함. ※ EU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는 제3국 백신 접종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유효기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및 승객위치 확인서 작성 제출은 2와 동일하게 적용

프랑스
▸백신접종자*는 출발국과 관계 없이 출발 전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22.2.12.~)
* 접종 완료자 조건
- 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 2회 접종 후 7일 경과
- Johnson&Johnson 백신접종 후 28일 경과
- 코로나에 기감염되어 항체가 생성된 경우는 추가로 1회 접종 후 2주 경과
-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WHO 인정 백신을 접종완료한 경우 ARN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추가접종 후 7일 경과
- 기존 백신접종완료(얀센 1회, 그 외 2회) 후 9개월 이내에 입국
▸EU회원국, 쉥겐국가, Green zone*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냉, 미얀마, 볼리비아, 보나이러, 신트외스타티위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브라질, 캄보이다,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쿠바, 퀴라소, 지부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미국,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그레나다, 그린란드,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페로제도, 모리셔스, 솔로몬제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미국령),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코소보,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레바논, 라이베리아, 북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라위, 몰디브, 모로코,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몬테네그로, 몬트세랫,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엘살바도르,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수단, 남수단, 스리랑카, 타이완, 탄자니아, 챠드,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Orange zone(그린존 외 국가)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백신접종(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고 https://www.0404.go.kr/dev/main.mofa)
※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자녀
(2) 유럽연합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그의 자녀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 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4)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영국 공무원 및 국경경찰, 세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원. Manche 터널 인원(개발, 유지, 보안, 설치 업무 등)
(5)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6) 코로나19 퇴치에 종사하는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과 배우자(공동생활 증빙하에 혼인, 동거계약(pacs)) 및 자녀
(7)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8)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9) 2021-2022학년도 고등교육기관 프랑스어 수업과정(FLE), 또는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및 교수와 배우자(공동생활 증빙 하에 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
(10)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11)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12) 제3국(한국 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 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핀란드
▸22.2.15.부터 쉥겐/EU 국가 및 Green list 국가(한국 포함)에서 출발하여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 국경통제조치 없음
※ 그러나 모든 핀란드 입국자는 국경통제조치와 별도의 건강안전조치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코로나회복증명서(최근 6개월내) △입국 72시간 내 발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1개 제시 필요

◇중동

레바논
▸(21.12.25.~) 모든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 입국 전 https://PASS.MOPH.GOV.LB 접속해 인적정보 기입한 후 MOPH PASS 신청
- MOPH PASS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레바논 내 1214 Ext2 / 레바논 외 009616659023 전화 또는 왓츠앱 메시지(음성메시지 포함)로 연락 (3.28부터 MOPH PASS 이용 의무 해제)
※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시간 기준 최대 48시간 이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공인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탑승 시간 기준 최대 24시간 이내 실시되고 QR코드를 포함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COVID-19 Rapid Antigen Test) 제출
- 만 12세 미만 승객은 상기 PCR 검사결과 제출 면제
- 1주일 이내 기간으로 제3국 방문 후 레바논으로 귀국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국가에서의 PCR 검사 면제
- 백신접종을 완료한 승객(1차 접종으로 면역력이 형성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은 접종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PCR 음성결과서 또는 신속검사결과제출 면제
※ 2022.3.1.부터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공항에서의 PCR 검사 면제

리비아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모리타니아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
※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아랍에미리트
▸21.9.1.부터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일시적으로 해제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
▸(아부다비) 해외여행객 대상 격리조치는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출발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자의 경우, 영문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포함) 제출 필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입국 전 한 달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완치 확인서(QR코드 포함) 제출 필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16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아부다비 공항 입국시 PCR 검사는 선택 사항(40AED)이나, 아부다비 내 공공장소 출입하려면 PCR 검사 필요(공공장소 출입 시 Al Hosn앱 설치 필요)
※ 해외백신접종 인정 기준(교차접종 불인정) - 백신 종류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 경과 기간 : 마지막 접종 후 14일 경과 시(얀센의 경우 28일 경과 시)
※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록 절차 : 아부다비 방문 여행객은 해외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코로나19 음성 확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ICA 사전등록 및 UAE 보건앱(Al Hosn) 설치 필요
① 입국 전 : UAE 연방이민청(ICP)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icp.gov.ae)의 "Register Arrivals"메뉴에서 필요정보 입력(48시간 정도 소요) ② 아부다비 도착 시 : 공항 또는 ICA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통합식별번호(Unified Identification Number, UID) 수령
③ UAE 공인보건앱 Al Hoson 설치 : 앱 설치 후 상기 UID 번호와 ①번 과정에서 등록한 (현지)전화번호 및 UAE 입국 후 공항에서 PCR 검사 시 기입한 (현지)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면 앱상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및 PCR 검사 결과 확인 가능 (전화번호 입력 시 UAE 현지 전화번호 입력 권장, 지인 번호로도 입력 가능)

※ 공공장소(쇼핑센터, 식당, 카페, 헬스장, 리조트 등) 출입 시 Al Hosn앱상 녹색 화면 제시
- 녹색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가 필요*하며 백신 미접종자 및 PCR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경우 앱상 화면이 회색으로 바뀜
* 백신접종자 : 14일마다, 백신접종 면제 받은 자 : 7일마다 PCR 검사 필요
- 거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 접종 완료(2차 접종 완료, 얀센의 경우 1차)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30일 이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녹색 화면 유지. 단, 관광객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 의무 면제
- 백신접종 면제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해외 접종자, 임신부, 의사 검진에 따라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백신과 충돌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아부다비 보건청(DOH) 승인 필요
※ Al Hosn앱 대체로, 질병관리청 COOV앱상 백신접종증명서와 UAE에서 14일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공공장소 출입 가능
▸(UAE - 인접국 간 육로 입국 지침) 3.3.(목)부터 UAE와 인접한 국가(사우디,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국민 및 거주자)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자의 경우 영문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포함)만 제출,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등 공항 입국 시와 같은 지침 적용
※ 72시간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도착 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 권고

알제리
▸22.3.20.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WHO 긴급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시노백,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코비쉴드, 코백신) 3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9개월 이내 접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백신 미접종 및 1차 접종자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튀니지
▸22.2.26.부로 해외입국자 대상 아래 방역정책 적용
▸18세 이상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및 △강제격리 의무 면제. 단, 접종완료증명서 제출 필요
* 백신별 필요 접종 횟수 충족 및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 경과(얀센의 경우 28일 경과) / WHO 승인 백신 인정 / 교차접종 여부 관계없이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완료증명서일 경우 인정
▸ 18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또는 백신접종미완료자는 △공항 체크인 48시간 전실시한 PCR 검사 혹은 24시간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및 △5일간 자가격리 의무
※ 18세 미만 아동은 입국 시 PCR 검사 음성결과서 및 백신접종증명서(백신패스 포함) 제출 의무 면제
▸18세 이상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튀 보건당국에 의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5일간 자기격리(증상 지속 시 2일 연장)
- 기존 징구하던 입국신고서(app.e7mi.tn) 제출은 추후 공지 시까지 잠정 중단

이집트
▸남아프리카 7개국(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대상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21.11.27.)
※ 해당 7개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이집트로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판정 시 출발국으로 귀한 조치,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7일 및 PCR 검사 의무
※ 해당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카이로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거쳐야 하며, 양성 판정 시 출발국으로 귀환 조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21.6.28.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ㅁ(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 o 발급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o 판독 가능한 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백신 접종 증명서에 QR코드가 없는 백신 증명서는 이집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됨
o 백신 접종 증명서는 수정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아야 함
o 접종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와 EMA(이집트 의약청)에서 인정한 백신만을 인정함
- Pizer, Moderna, AstraZeneca, Sinopharm , Sinovac, Sputnik 백신은 2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 Johnson and Johnson(얀센) 백신은 1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한 것을 인정함
ㅁ(변이바이러스 유행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o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베트남 에서 이집트로 입국 또는 입국 전 14일 내 체류한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위 국가에서 이집트로 입국한 내외국인 중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양성이 나올 경우 이집트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출국 조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0.9.1.부터 이집트에 입국(항공, 육로, 선박편)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종이 원본 제출 의무 적용 중
※ 국문/영문 함께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
o (한국 출발 – 이집트 도착) 내·외국인 모두 경유지에서 이집트 직항편 탑승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검체 채취 등)이 이뤄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
※ PCR 음성확인서 발급시간이 아닌 검진시간이 기준이고, 만약 PCR 음성확인서에 검진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일의 00시01분이 검진 시점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
Ex) 만약 10월4일 밤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환승지인 두바이에서 10월5일 오전 11시 이집트행 노선을 탑승하는 경우 한국에서 검진 인정 시점은 시차를 적용한 96시간 이내인 10월1일 오후 16시 이후의 검진이 이뤄진 PCR 음성확인서를 인정
※ (제3국 출발 – 이집트 도착) 이집트 직항 노선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진을 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
- 예외 : 이집트 직항노선 출발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출발 국가(또는 공항) : 대한민국/ 일본 / 중국 / 태국 / 북미 / 남미 / 캐나다 / 런던(힌드로) / 로마 / 파리 / 프랑크푸르트 / 뉴질랜드 / 호주)
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및 기타사항)
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 정보(성명, 여권번호 등), 검진기관 도장 또는 QR코드, 검체 채취 방법(swab 등), 검체 채취 시점(검진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o (유아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o (단순 환승객) 단순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PCR 음성확인서 인정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
o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
o 21.5.7.부터 변이바이러스 주요 감염국(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으로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소(공항, 항구, 육상 국경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PCR 검진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함

쿠웨이트
1. 입국 가능 대상자
※ 22.2.20.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허용
2. 백신접종자 구분 기준 및 절차
※ 백신접종자 구분 및 인정 기준
- 백신접종 완료자 : 쿠웨이트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경우 또는 △2차 백신을 접종후 9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쿠웨이트 보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경우
- 백신접종 미완료자 : 쿠웨이트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으나, 접종후 9개월이 경과된 것이 쿠웨이트 보건당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백신 미접종자 : 상기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백신만을 승인
- (미승인 백신 접종시) 쿠웨이트 밖에서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2회 접종)는 상기 정부 승인 백신중 1종을 추가 접종(1회)해야 2차 접종이 인정되며, 9개월내 3차 접종이 필요
※ 백신 접종 승인 절차
- 입국 전 우리 보건 당국이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쿠웨이트 보건부 홈페이지(http://vaxcert.moh.gov.kw)에 업로드후 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신청
- 신청후 결과 회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하며, 신청민원이 많을 경우 더 오래 걸릴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 신청결과는 쿠웨이트 보건부 Immune 또는 Mobil ID App에서 확인
- 쿠웨이트 보건부'Immune' App 및 'Mobil ID' App는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애플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후 설치
※ 입국시 확인 절차
- 쿠웨이트 입국시 쿠웨이트 보건부'Immune'App 또는 쿠웨이트'Mobil ID'App을 열어 접종상태 화면을 보여주거나, 또는 우리 질병관리청 발급한 QR코드가 기재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것도 가능
3. 입국 전 준비사항
※ 입국자 공통
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② 쿠웨이트 정부 발급 입국 비자
③ 쿠웨이트 정부의'Shionik'앱 설치 및 'Kuwait mosafer. gov.kw'웹사이트에서 입국 관련 정보(탑승자, 항공편 등) 등록
※ 백신접종 완료자 및 백신접종 미완료자
④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쿠웨이트 보건부 Immune App 쿠웨이트 Mobil ID상의 접종 확인서 또는 우리 질병관리청 발급한 QR코드가 기재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 백신 미접종자
⑤ PCR 검사 음성 확인서(출국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4. 입국비자 신청·발급
※ 21.11.1부터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서 상용, 관광/방문, 근로, 동반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바,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후 수령
- 상세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는 주한쿠웨이트대사관(02-749-3688~9)에 문의
5. PCR 검사 및 격리 지침
※ 백신접종 완료자 및 미완료자
- 입국 항공기 탑승을 위한 사전 PCR 검사 불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후 PCR 검사 없이 격리 면제
-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입국후 7일간의 격리가 원칙이나, 조기에 격리 종료를 희망시 입국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시 격리 종료
※ 백신 미접종자
- 탑승시 72시간 이내 실시된 PCR 검사의 음성 판정서 제시
- 입국후 7일 격리 후, 7일째 되는 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격리 종료
- 백신 미접종 16세 미만자는 상기 PCR검사 및 격리 지침 예외 인정

◇아프리카

감비아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
※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국가(Hot Spot Contries)*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반줄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 영국, 미국, 덴마크, 독일, 터키, 프랑스, 인도,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아일랜드, 호주, 멕시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슬로베니아
※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 완료한 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불요(단,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신속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기니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참 필수
※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별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정 기준 : AZ,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닉V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얀센(접종완료 후 28일 경과)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미달한 경우, 기니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입국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최초 확진 및 완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없이도 입국 가능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입국 시
※ 입국 시점 기준 5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구입하여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 한함.
▸기니비사우 출국 시
※ 모든 출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출국 가능
- ECOWAS 회원국가*로 출국 시 출국 시점 기준 5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ECOWAS 회원국가 이외의 국가들로 출국 시, 출국시점 기준 3일 이내 검사하고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회원국가 :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베냉, 니제르, 기니, 세네갈, 토고 등

나미비아
▸외국인 입국자(나미비아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입국이 허용된 사업, 교육, 의료, 관광 목적의 입국자) 포함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
▸입국전 PanaBios CAS (https://login.panabios.org/cas/login) 사이트에서 PCR 검사 결과서를 사전 등록 및 승인 받아야 함.
▸코로나 19 백신 안전접종(Fully Vaccinated) 여부에 따른 입국허가 요건
- 완전접종자 : 내국인, 거주 외국인, 트럭 운전수의 경우, 백신 접종카드(Vaccination Card) 제출로 입국 가능(PCR검사 결과 제출 필요 없음) - 완전 접종하지 않은 자 : 여행객(트럭운전수 포함)의 경우,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로 입국 가능)

나이지리아
▸모든 입국자는 주재국 포털사이트(http://nitp.ncdc.gov.ng)에 사전 등록 필수
※ (백신접종완료자) 22.4.4.부터 사전 코로나19 PCR 검사 불요, 입국 후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면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 대우)
※ (백신부분접종자/미접종자)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PCR 테스트 음성결과 확인서 필요,
-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Antigen Test), 2일째 및 7일째 PCR 검사 실시(개인부담)

남수단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

남아공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
※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니제르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검체채취일 기준)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단,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 5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
-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
※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21.8.1.)
-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
※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말라위
▸모든 외국인 대상 아래 방역조치 적용
※ 입국 시 출발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 증명서 지참 필요
- 백신접종 증명서 미지참 혹은 제출 불가시 현장에서 백신예방접종을 한다는 전제하에 입국을 허가하거나, 자부담으로 10일간 시설격리 실시 후 입국 가능)
- 상기 음성확인서에 대하여 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에서 디지털코드를 발급 또는 글로벌헤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PCR 영문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사진촬영본) 업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 미제출 시 현장에서 자부담으로 코로나19 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결과 확인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시설격리 등 실시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21.4.26.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
※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더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는 예외적 입국 허용
※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참 필수

말리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 △발열 체,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모잠비크
▸21.7.17.부터 30일간 아래 조치 한시 적용 ※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6세 이상)는 출발 전 72시간 내 출발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방식) 제출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검사 후 당국의 소견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비용자부담)
-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경유 목적 체류자의 경우 제출 인정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7일(샘플채취 기준)
※ 상기 정책 적용 지연 또는 예고 없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사전 확인 요망

민주콩고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 입국 전 INRB(주재국 질병청) 사이트를 통해 PCR 검사를 예약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 시 제시 필요
- 단, 백신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추가 PCR 진단검사 실시 불요

베냉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 검사예약절차:www.surveillancesanitaire.bj 접속 > 개인정보 입력 > 항공정보 입력 > 비용지불(pay now) 클릭 > 이메일주소 입력 > 결재완료시 인증코드 발급받음(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모든 검사비는 무료)
※ 환승시 항공기 또는 공항밖(이민국 통과)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면제

부르키나파소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
※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90,000CFA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상투메프린시페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세네갈
▸모든 입국자는 'QR 코드가 포함된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하거나, PCR 검사 음성결과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QR코드가 포함된 백신접종증명서) WHO 승인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 출발 14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접종 권장 횟수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함.
※ WHO 승인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Vaxevria), Covaxin, Covishield, Covovax, 얀센, 모더나(Spikevas), Nuvaxovid(Novavax), 화이자, 시노박, 시노팜
-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완료자는 세네갈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가 요구됨.
- 상기 조치는 만2세 미만 유아에게는 미적용

세이셸
▸21.3.25.부터 외국인의 세이셸 입국 허용
※ 입국 시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세이셸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및 치료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유,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www.tourism.gov.sc)가 지정한 숙소 중에서 선택하여 숙박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18세 이상 :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 미만 경과자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 △12세 이상 18세 미만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확진 후 완치를 증명하는 서류 소지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2살 미만의 무증상 유아는 입국을 위한 PCR 검사 및 항원검사 면제

수단
▸국적과 상관없이 8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14일간 격리 조치(자비 부담)
※ 아메리카 대륙,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22.2.27.까지 지난 14일 이내에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21.11.27.)
시에라리온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e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1~2일 소요)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 단,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보건당국 지정호텔(www.travel.gov.sl 참조, 사전예약 필요)에서 격리(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

앙골라
▸거주 외국인(외교관, 투자비자, 임시체류비자, 노동비자, 난민카드 소지자 등) 출입국허용(단, 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의무
※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후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21.9.1.부터 내외국민 불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신속진단검사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 백신종류 : WHO 승인 백신+스푸트니크 V, 교차접종 미인정, 최종 접종 후 최소 경과기간 제한없음
※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입국 항공일정 e-ticket △여권 및 비자 사본 등을 첨부하여,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후 승인 필요
▸21.12.1.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아프리카 7개국 입국 금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출발(경유 포함)한 모든 입국을 일시 금지
- 단, 상기 7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해서 입국하는 앙골라인 및 거주 외국인(estrangeiros residentes)의 경우는 입국이 허용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에리트레아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

에스와티니
▸입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발지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입국시) 도착 국경/공항에서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또는 출발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PCR 검사) 제출
- 입국시 코로나19 증상, 발열 체크, 건강 문진표를 확인하며, 필요시 국경 검역관의 권고에 따라 14일 이하의 격리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WHO에 의해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의 완전한 접종 필요(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 얀센 1차 접종 완료
※ (출발시) 이용하려는 항공사나 목적지, 경유국의 코로나19 검역방침 준수 필요 ※ 12세 미만 영유아는 상기 백신증명서 및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

에티오피아
▸'22.4.1부터 12세 이상의 내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 기준 72시간(3일) 내 검사・발급된 코로나19 PCR 영문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Antigen-Based RDT(신속진단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 소지 필요
※ 에티오피아內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는 에티오피아 재입국시 불허하며, 에티오피아행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출발국가에서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여야만 함.
▸△코로나19 완치 후 90일 이내 회복증명서 소지자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의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기준 :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외교관 입국자 중 상기 확인서/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RT-PCR 또는 Antigen-Based RDT(신속진단검사) 검사하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다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 거부 시, 7일 자가격리 필요
▸코로나19 확진자 입국 금지
▸단순 환승 및 환승차 지정호텔 일시체류 승객은 상기 확인서/증명서 소지 불요. 다만, 환승 승객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상기 확인서/증명서 필요 확인서/증명서가 없을 경우, 항공사 또는 지정호텔에서 실시한 신속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입국 가능
※ 공항 내 단순 환승일 경우 비자 불요
※ 모든 환승객은 원칙적으로 공항 내에서 대기해야 하나, 경유시간이 길 경우, 호텔 예약 확인증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공항 밖으로 이동 허용(상세사항은 에티오피아 당국을 통해 확인 필요)

우간다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출발국가에 상관없이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잠비아
▸2022.3.28.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WHO에서 인정하는 2차 백신접종 완료 혹은 3차 접종완료자에 해당
-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입국시 확인
▸2022.3.28.부터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12세 미만은 백신접종 의무 없으며, 동 조치 사항 예외 적용
- 입국 후 증상이 있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자부담 자가 격리 실시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른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바, 당분간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문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지부티
▸21.6.20.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대통령령)
※ 입국 시 출발 기준 3일(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도착 시 공항 내 검사소에서 내외국인 모두 PCR 검사 실시(검사비: 30 USD)
-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단,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22.1.1.-3.31. 기간 입국자는 예외없이 5일 자가격리)
-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0일 자가격리 /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10일 지정호텔 격리(자부담)

짐바브웨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WHO에서 인정하는 2차 백신접종 완료 혹은 3차 접종완료자에 해당
- 영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입국시 확인
▸2022.3.30.부터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입국 후 증상이 있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자부담 자가격리 실시
※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상기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른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바, 당분간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문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차드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카보베르데
▸국경 경찰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서 사본 제시
※ 카보베르데 거주 중인 초청자를 통해 국경 경찰 측에 입국허가요청을 하여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입국 시 해당 사본 제시(최소 입국 7일 전 신청 권고)
※ 가족이 카보베르데 내 거주 중인 경우 불요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트디부아르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
※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백신 미접종자 내지 미완료자의 경우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기존) 48시간 → (변경) 72시간 (검체 채취일 기준)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제시 필요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25,000 FCFA 지불/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
- 현재 모든 승객은 입국 직후 입국장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무상)

탄자니아
▸22.3.17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자(내국인, 거주증 소지자, 승무원 등을 포함)는 주재국 입국시 RT-PCR 및 신속항원 검사 실시 면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자는 탄자니아 입국 전 탄자니아 보건복지부 온라인(https://afyamsafiri.moh.go.tz/) 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재국 입국시 QR 코드가 기재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항여야 함.
※ 백신 미접종자는 출발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QR 코드 기재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또는 NAATs)를 소지하여야 함.
※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 면제
▸탄자니아는 입국제한조치를 변경하기 단 몇 시간 전에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 방문 전에 수시로 항공사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요망

케냐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케냐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별도로 격리는 없으나, 반드시 예방접종 완료 후 케냐 입국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수, 다만 아래 대상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은 www.globalhaven.org 사이트에 업로드(Begin Validation→Sign in→Upload Vaccine record→Report Vaccination 메뉴 이용)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저장하여 제시
-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letter)를 제출하는 경우
- 90일 이내 코로나19에서 완치되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한 여행객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항공사 자체적으로 환승 등 이유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 백신 미접종자는 케냐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시행된 검사에 따른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케냐 입국 이전에 trustedtravel.panabios.org 접속하여 계정 생성 후 음성확인서 업로드(Check in→upload lab test certificate No TT 메뉴 이용). 영문+숫자로 구성된 코드(TT 코드) 생성되면 함께 나오는 QR코드 저장, 공항에서 요구시 제시
-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를 자비(미화 30불)로 받아야 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자가격리 및 추가비용(미화 50불) 지불하고 추가 PCR 검사 의무
- 5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면제
※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ears.health.go.ke/international_registration)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저장 사진 또는 출력물)
※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

토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
※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
※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 21.11.29.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 (입국)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재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
※ (출국) 출국전 5일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표시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표시 국가는 非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24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레인
▸22.2.20.부터 모든 바레인 방문객에 대해 입국 시 공항에서 요하던 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② 요르단
▸22.3.1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 22.2.28까지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비용 공항에서 지불(JD28)

③ 사우디아라비아
▸22.3.5.부터 입국제한 조치(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한 및 입국제한 국가 페지,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없음. (다만, 코로나 19 확진시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

④ 노르웨이
▸22.2.12.부터 기존 입국제한 조치(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⑤ 슬로베니아
▸22.2.19.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자가격리 등 의무 없음
※ 다만, 여행 당시 코로나19 상황 및 입국제한 규정 변동사항 등 사전 확인 권장.

⑥ 아이슬란드
▸22.2.25.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⑦ 헝가리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⑧ 아일랜드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⑨ 루마니아
▸22.3.7.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⑩ 영국
▸22.3.18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 준수 의무 종료.

⑪ 몽골
▸3.14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⑫ 폴란드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⑬ 가봉
▸22.3.28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⑭ 덴마크
▸22.3.29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⑮ 스웨덴
▸22.4.1부터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⑯ 라트비아
▸22.4.1(금)부터 라트비아 입국제한조치 완화
-라트비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상 입국제한조치 폐지(고위험 국가 제외)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EU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19음성확인서(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제출 필수(단, 12세 미만 어린이, 운송업 및 여객 운송업 직원, 24시간 내 경유자,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시민 및 가족은 예외)
※ 2022.03.30.(수) 기준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가별 리스트 상 고위험 국가 없음.

⑰ 스위스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⑱ 슬로바키아
▸22.4.6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⑲ 코스타리카
▸22.4.1부 모든 입국제한조치 폐지

⑳ 몬테네그로
▸22.4.9부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별도 코로나 증명서류 없이 몬테네그로 입국 가능

(21) 체코
▸22.4.9부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증빙 의무 전면 해제

(22) 자메이카
▸2022.4.15.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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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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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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