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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자재값 상승' 中企 경영난에 납품단가 조정안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05

"中企, 원자재값 상승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모범계약서·모범 기업 인센티브 등 시행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김 부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선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사례를 참고해서 모범계약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계약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거나 원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자와 원자재 가격을 직접 협상해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또 다른 방안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것"이라며 "공정위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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