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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8:1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08:11

정호영, 자녀 의혹 모두 부인
안철수, 오전 '인수위 한 달'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첫 조각의 시험대입니다.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전쟁을 상징한다면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이끈 이른바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녀' '진학' 등의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윤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며 '공정과 상식'의 상징이 됐고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40년 지기' 정 후보자의 자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근들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게 했던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2.04.17 hwa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안철수 "합당 선언, 오래 안 걸려…국민의당 당직자 정당한 대우 중요" / 뉴스핌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선언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당 선언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를 세부 조율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이르면 오늘 합당 선언 / 조선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르면 18일 합당을 선언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막판 쟁점이 됐던 국민의당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당 선언문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종 합당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18일 오전 예정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사령탑 주진우·이상휘, 의전비서관 김일범 거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선 문제에 대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실장급은 두 자리로 갈 것 같고, 수석 자리를 정확하게 6개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이낙연 안나온다는데 등판론 웬말" / 동아일보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길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도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차출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집무실 이전' 말고 뇌리에 남은 게 없다…인수위 '존재감' 실종 / 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이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준비하기보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수위 내홍만 부각된 탓이다.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언급에…국민의힘 "두렵나" /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언급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핵심으로 떠오른 한 내정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단독] 디지털TF→민관합동위 격상... '윤석열표 디지털 정부' 이끈다 / 한국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로 격상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다. TF 업무가 사이트 통합, 전자정부 재설계, 공공데이터 민간 공유 등 여러 정부부처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공약 이행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취임식 전날 靑 떠나는 文…고민정 "尹당선인에 잔인함 느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文 "세월호 아직도 못밝힌 일들 남아… 성역없이 진실 밝혀야"/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작…文정부 마지막 훈련/연합뉴스
한미 양국 군이 18일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한다.

북한, 한미훈련 맞춰 미사일 도발 재개... 한반도 '대결의 시간' 왔다/한국일보
북한이 16일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파기한 지 23일 만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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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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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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