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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기부 장관에 또 ICT 출신…과학기술계 '실망'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3:42

2008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출신 장관 없어
이종호 후보, 민간중심 R&D 개혁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정보통신기술(ICT)계 인사가 지명되면서 기초과학계가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기초과학 분야 출신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끝으로 최근까지 정보통신분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다.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부장관 이종호 소장 지명으로 ICT 수장 계보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기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과 함께 최근까지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부처 수장 자리가 연이어 ICT 분야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photo@newspim.com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2008년 2~8월)은 MB정부의 첫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과부장관으로는 안병만 전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행정 및 정치학),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2013년 3월·경제학)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서남수 전 장관(2013년 3월)은 당시 교과부 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문기 전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전자공학)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이어 최양희 전 장관(2014년 7월~2017년 7월·전자공학)도 기초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초과학계 인사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나서지는 못했다.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영민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수학 및 전자계통)이 임명됐다. 이어 최기영 전 장관(2019년 9월~2021년 5월·전자공학), 임혜숙 장관(2021년 5월~현재·전자공학) 등도 모두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다.

최근들어 기초과학 역시 인공지능(A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ICT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기초과학계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론이 과학기술 수장 임명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과학기술 수장이 이끌어 나갈 때 과학기술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장관 후보 지명자가 4년 가량 한국전자통신연의 초빙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간 강조한 이종호 후보…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여부 관심 집중

이종호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도적 연구 분야를 지원해 의미 있는 결과가 산업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실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민간 분야의 R&D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R&D 과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존의 국가 연구소 R&D(연구개발)에 기초 연구 지원을 많이 확대해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민간의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융합연구, 기술이전, 창업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운을 떼기보다는 실행이 병행된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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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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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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