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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5:46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 신뢰에 큰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장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자의 검찰로서의 직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며 "피고인의 발언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비판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7 kimkim@newspim.com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상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한 부원장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을 당했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하는 검찰로 시달렸다"며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양산된 기사로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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