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의무 이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2022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2022.03.24 sona1@newspim.com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권익위의 종합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실천 가능한 5대 전략을 마련했다.
5대 핵심 전략은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 제도 구축·운영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소통하는 청렴 문화 ▲외·내부 청렴체감도 강화 등이다. 총 18개 추진 과제와 49개 세부 과제, 4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함께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해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의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청렴 추진과제는 총 8개이다. 다음달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교육 의무 이수 등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갑질 근절을 위해 전 교직원 갑질 근절 교육 이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수 등이다.
올해 강화된 주요 청렴 추진과제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전략협의체 구성·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및 결과 관리 ▲부실사학 및 운동부 등 적시감사로 청렴 선순환 체제 구축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 ▲전 교직원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청렴 Day, 챗봇)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통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 뿐아니라 반부패 제도 정립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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