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하이 코로나] 봉쇄 장기화 조짐, 푸동도 시한 넘겨 준봉쇄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2:38

황푸강 서쪽 구 도심 푸시 지역 1일 부터 봉쇄
봉쇄기한 지난 푸동도 그믈망 집중통제 지속
정부 2022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 달성 도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가 4월 1일 새벽 3시 부터 4월 5일 새벽 3시 기한으로 황포(黃浦)강 서쪽 지역에 대해 지역 봉쇄 조치를 취했다. 3월 31일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가 전날 5653명에 이어 또다시 4502명 발생했다.

상하이시 시위당국은 4월 1일 새벽부터 5일까지 나흘간 푸시지역(浦西, 황포강 서쪽 구도심)에 대해 봉쇄에 돌입하고 해당 지역 약 1600만 명의 전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핵산(PCR)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나흘간의 푸둥지역 봉쇄에 이은 이번 푸시 지역 봉쇄 조치는 일단 4월 5일 새벽 3시까지 시행뒬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한 통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 푸시쪽 홍차오지역에 사는 한국인 교민은 봉쇄 조치 직후인 4월 1일 아침 뉴스핌 기자에게 "오늘(4월 1일) 부터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며 생수와 생필품 등 택배 물건을 가지러 가족 한명이 하루 한번 만 문 밖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 소방차가 봉쇄 조치로 텅 빈 도심 거리를 달리면서 코로나19 방역 용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상하이 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01 chk@newspim.com

앞서 상하이시는 3월 28일 오전 5시부터 4월 1일 오전 5시까지 4일 동안 황푸강 동쪽의 금융 중심지 푸둥(浦東) 신개발구 지역에 대해 봉쇄를 시행, 주민들의 집 밖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푸둥지역이 4월 1일 새벽으로 당초 봉쇄 시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준 봉쇄 상황의 엄격한 통제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봉쇄기간(3월 28일~4월 1일)이 지난 푸동지역 주민 주거단지에 대해서도 '디지털 정보화 그믈망 집중 구역 관리'로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염자가 나온 주거단지(단위, 동, 장소 등) 구역에 대해서는 즉각 집중 봉쇄 지역으로 지정, 지역 페쇄와 자택 격리, 외부 생필품 제공 등을 시행키로 했다. 봉쇄 기간은 3월 28일 기준 14일간이다. 봉쇄 구역내 다른 지역도 7일 봉쇄관리와 7일 지역 집중 건강관리를 시행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 자가 격리 조치로 집밖 출입이 봉쇄되자 애완용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끈에 매달에 지상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사진= 상하이 현지 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01 chk@newspim.com

 

이와함께 상하이시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상하이 밖 외지 출타를 철저히 금지하되(非必要不离沪) 긴급한 일로 꼭 떠나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기존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에다 24시간내 항원 검사 음성 증명도 함께 제시하게 했다. 항원검사는 검사 후 웨이신 미니프로그램(疫测達)에 올려 확인한다

상하이에서는 3월 31일에도 하루 4502명(본토 확진및 무증상 감염자를 합친 수)의 코로나19 신증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코로나19 신증 감염자 총수는 7229명을 기록했다. 전날인 30일 상하이와 전국 코로나 19 감염자 수는 각각 5653명, 8655명에 달했다.

한편 3월 들어 중국에서는 전염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지린성에 이어 선전시 상하이시 등지로 확산하고 지역마다 봉쇄식 초강력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물류와 소비 생산 제조 부동산 서비스 등 경제 활동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하이 코로나 사태로 2022년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 '5.5% 내외' 달성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대 중반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