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 이상 자산가 소득세 최소 20% 부과 추진
주식 등 미실현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억만장자를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주식, 채권 등 '미실현 자본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 백악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1억달러(한화 1224억원) 이상의 최상위 자산가들의 소득에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포함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남쪽 뜰)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조치에 따라 1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실현 소득과 미실현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 등 실현 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문건은 "(해당) 부유세를 통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다량 보유한 억만장자들에게 평균 미국인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됐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부유세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실현 이익 과세와 관련 위헌 논란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법인세 인상 및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로 결국 법안 신설에 실패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