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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시너스텍,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2:00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성이엔지와 계열사 시너스텍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이어온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과 과징금을 부과(시너스텍 2000만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1일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양사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6월 수령했으나, 398만원 상당의 초과 위탁 목적물을 목적물 수령 후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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