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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효과...경찰, 5개월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검거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2:00

작년 9월 위장수사 시행…90건 실시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장 69명 검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위장수사 90건을 실시해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은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 81건을 실시해 2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방법이다.

경찰 이외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 신분위장수사 9건을 실시해 7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 행위뿐 아니라 수요 행위까지 엄정 수사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83.3%)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는 10건(11.1%)이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3건이고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한 행위는 2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경찰은 위장수사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꾸려 이달 초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점검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 수사관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 수사관을 선발한다.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해 교육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업,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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